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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AROU 지음, 이병석 옮김, <<협동조합보험론 Co-opertaive Insurance, 1936>>
위 책의 결론 부분 12장을 공유하기 위해 타이핑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1936년에 출판된 책이지만, 협동조합보험에 관해서 한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협동조합보험, 공제협동조합을 검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읽는데 수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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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Barou, <제12장 결론>, <<협동조합보험론>>, 경남대학교출판부,
협동조합보험의 원리와 보험협동조합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달했다.
1. 협동조합보험은 세계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 35개국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막대한 수에 이르는 보험협동조합은 그 활동과 실적에 의하여 그 존재가 완전히 인지되어 오고 있다. 본서의 연구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이 영리보험회사로부터 관대한 취급도 정당한 취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보험협동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압도적으로 간이생명보험회사에 의하여 인수되고 있는 도시서민보험의 개선은 지지부진하여 진척되고 있지 않다. 입법과 몇몇의 주요한 보험회사에 의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결함-법적 번잡성, 계약모집시의 ‘반강제적 모집방식’, 높은 실업율, 잉여금의 불공정한 분배, 높은 사업비율-은 아직도 개선되어 있지 않다. 농촌주민을 고객으로 하여 농업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영리회사,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사의 보험계약자의 니드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친신(親身)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영리회사는 한편으로는 소규모농가의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험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위험을 인수할 때에는 대단히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농업에 관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동맹’ 혹은 ‘풀’을 결성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영리의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상호조합의 대다수는 소규모농가 및 농업노동자에게 근대적인 보험의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을 영리보험회사의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노르웨이와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지주계급에도 이용되어 그들의 농업경영에 관한 보험수요를 채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일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
2. 협동조합의 방법은 만일 이것이 서민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리보험의 경우에 조우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감소시키며,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보험협동조합은 그것이 지방협동조합(촌락, 혹은 공장조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면 도덕적 위험과 경비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유리성을 갖는다. 협동조합보험은 보험사고발생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사업비를 저감시키고, 실효건수를 감소시키고, 보험계약자를 공평하게 취급하고, 착취를 배제하고,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또, 협동조합정신과 책임감, 상호부조와 조직적 단결의 습관을 함양함으로써 조합원의 도덕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협동조합보험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여러 가지의 보험단위를 분석한 결과, 보험조합의 노력은 최종적으로는 집단보험의 형태로 결실을 맺는다는 결론에 달했다. 협동조합보험의 장래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협동조합보험의 장래는 새로운, 그리고 대담한 집단보험의 발전에 달려 있다.
3. 협동조합보험은 개인조합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조직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이 고도로 집중되고 종종 독점적이기도 한 자본가의 생산판매조직과의 경쟁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이들 모든 생산판매부문에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서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경우 독점적인 생산자의 적의와 압력에 조우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필연적으로 그 경제적 세력의 확대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는 동시에 보험에 대한 수요까지도 증가시키게 된다. 또 협동조합조직의 특질은 거대한 자본가의 독점적인 조직에서 보는 듯한 여러 가지의 사업부문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데에 장해가 될 것이다. 만일 협동조합운동이 조합원에 의한 집단통제라는 그 본질적인 민주적 성격을 유지해 간다면 협동조합의 제사업의 통합은 기껏해야 연합적인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도의 것으로 그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경제수단인 자가보험의 이용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그 때문에 협동조합운동은 보험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이게 되고 적절한 보험부문의 조직화를 위하여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4. 보험협동조합은 영리보험의 결함과 불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받은 이중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 있어서 보험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회사의 세력권 밖에 조직되었다는 사실이 즉각 일반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보험협동조합의 존재는 영리회사에 의한 무제한의 착취를 정지시켜 그들에게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의 재고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보험협동조합의 존재가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상당히 개선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보험의 간접적인 영향은 그것이 근로대중에게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익에 비교하면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협동조합은 보험사상을 보급하고 보험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많은 가정, 특히 농촌의 가정에 보험을 알리게 하는 역할을 다해 왔다. 농촌에 있어서 보험협동조합은 라이파이젠이 70년이나 전에 실천한 것처럼 최빈층의 가정에 보험을 가져다준다는 곤란한 일을 수행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농가의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강고하게 되었다. 보험협동조합은 농업경영상의 많은 위험부담을 농민의 어깨로부터 제거하여 농민이 본래의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이다.
5. 또 하나의 중요한 공적은 협동조합에 의한 보험서비스가 보통의 보험회사보다도 저율의 보험료로 일반의 사람들에게도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다. 보험료가 싸다는 것 외에 보험협동조합의 보험계약자는 배당금과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돈은 영리보험회사라면 주주에의 배당금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보험은 개인으로서의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다. 협동조합보험은 개개의 조합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 전체에 공헌하여야할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협동조합은 자금중의 상당한 부분을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은 그것을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의 대부의 원자(原資)로 하고 있다.
6. 협동조합보험의 활동은 조합원에 대하여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활동은 교육적, 조직적 가치를 가진다. 보험협동조합은 손해의 희생으로 된 보험계약자에게 많은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보험협동조합은 많은 의료기관, 보양소 등의 시설망을 설치하지만 거기서는 조합원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에 대하여 큰 이익을 초래하지만 보험협동조합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손해의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러한 활동은 보험의 코스트를 저감시키고 조합원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의 축적을 증대시킨다.
물질적 혹은 교육적인 가치 외에도 협동조합보험은 매우 큰 도덕적 의의를 갖고 있다. 보험의 곤란성은 상당한 부분이 ‘도덕적 위험’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다. 협동조합보험은 협동조합교육과 조직활동의 결과, ‘도덕적 위험’을 근절시킬 정도로까지 되어 있다. 각 조합원은 동료조합원의 눈이 닿는 범위내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다. 각 조합원은 만일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전염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면, 이 손해에 대한 전보는 자기 자신 및 동료조합원의 호주머니로부터 조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 협동조합보험 특히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보험은 조합원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의 의식을 함양시키며 동료조합원과 이웃의 이익과 니드에 대한 동정심을 배양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협동조합은 아마 다른 어떠한 형태의 협동조합보다도 조합원의 도덕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7. 보험협동조합은 신용조합이나 협동조합은행과 협력함으로써 온갖 종류의 대금과 고리대금의 제물이 되어 고생하고 있는 무수한 근로계급의 가정의 상태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협동조합은 그 장기자금과 협동조합의 주택사업과 유통사업 혹은 생산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 전체의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각종 협동조합의 운전자금의 구성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예금을 제외해서 생각한 경우 차입자본이 7000만명의 조합원을 지니는 협동조합에 귀속하는 10억£의 총자금량의 4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협동조합운동이 외부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확고한, 고도로 발전한 협동조합신용제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행과 함께 이러한 제도의 중핵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8. 협동조합보험은 고유의 문제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며,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매조합에 의하여 그 자회사로서 설립된 보험협동조합은 영리보험회사가 현재 행하고 있는 경영방법을 대폭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이들 조합은 보통의 보험회사보다도 많은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있지만, 그 경영방법은 거의 같다. 이들 조합은 외무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잇으며 그 경영은 유급임원의 손에 맡겨져 있다. 보험계약자의 조합경영에의 참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 보험협동조합은 적절한 협동조합적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적 선전과 계몽활동에 의하여 모집되며 몇몇 보험회사가 잘 이용하는 듯한 과대광고에 의하여 가입을 유혹한다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조합은 강력한 연합조직 또는 재보험종합조합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고립한 지방조합이 노출되는 온갖 위험-보험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조직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운동과 마찬가지로, 지방조합과 중앙조합의 결합속에서 구해지는 것이다. 또 그러한 연쇄의 어느 부분도 각각 독립을 유지하면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모든 단위가 서로 지지, 보완해 가는 듯한 연합조직의 확립이 중요하다.
9. 조직 및 활동의 방법이 한결같다는 것은 연합협동조합보험제도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협동조합보험활동을 행하고 있는 모든 그룹을 통합하는 중앙재보험조합의 설립에 의하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협동조합조직을 위하여 동시에 사업을 행하고 있는 기존의 협동조합보험중앙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하여 달성될 것이다. 보험협동조합전국협의회 및 협동조합감사·보험수리협회의 설립은 국제적인 행동촉진에의 길을 트고 국제재보험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연결될 것이다.
10. 보험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 보면 모든 비영리의 협동조합, 상호조합 및 노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조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인가를 알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의 여러 종류의 분야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호조합과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운동과의 사이에는 연계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들 조합이 서로 돕고 협력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비된 조직을 가지는 협동조합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조직간의 동맹을 실시로 옮기기 위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보험협동조합은 비영리보험의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주도권을 쥐고 비영리보험제도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보험협동조합은 순전한 상호보험조합의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혹은 그들 조합의 자금을 협동조합의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줌으로써 혹은 감사·보험수리협회에의 가맹과 보험협동조합전국협의회의 대표파견을 인정함으로써 이 구상의 실현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