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마을회의
집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 쿠우
집사회의에서는 마을활동비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빈고가 운용하던 것을 집사회의에서 운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빈고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집사회의에서는 이러한 운용주체의 변화에 대해, 마을회의에서 논의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운용주체의 변화로 기존에 있어왔던 집사회의의 기능 또한 변화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사회의에서는 집사회의의 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집사회의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가안이 논의되게 되었으며, 이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안 - 집사들 + 가게 + 빈고 + @
기존에 해왔던 모습과 유사한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언하고자 하는 자가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보다 직접 민주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게 됩니다. 동시에 빈마을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개방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집사는 대의권을 행사하는 집의 대표적 성격보다는 집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정보취합자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강조되게 됩니다.
2안 - 집사들
집사회의의 대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 안입니다. 이 경우, 집사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운용되기 위한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 구성원들의 방청권 보장과 집사회의 안건, 소집 장소와 시기의 공포 등의 절차가 있겠습니다. 마을 구성원들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집사들만이 가지게 됩니다. 집사들의 권한이 비교적 강화되는 안이며, 집사들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들도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3안 - 촌장(이장 혹은 주장) + 집사들
각 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사와는 별도로, 마을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촌장(가칭)을 두어 회의체를 구성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촌장에게 집사회의의 소집에 관한 업무를 맡기게 됨으로써, 집사회의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촌장선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안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장치들이 보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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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도 첨부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발화형'인간보다는 '문자형'인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