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망 마을학교 3강(11/8) 에서는 민들레 의료생협의 조병민 전무이사님께서


1.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와 내용 간단 정리(30분)


2.민들레 의료생협 소개와  전국 의료생협의 개괄설명(30분)


3.민들레 의료생협의 위기와 시련 그리고 현재의 모습(비젼)설명(한시간)


4.질의응답(30분)



순으로 약 두시간 반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번 내용은 협동조합 관련책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사전지식이 있기에... 정리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생협은 1999년2월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30인 이상 발기 300명이상 조합원 확보 등 )


2012년 12월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할 의료기관일 경우 유사의료생협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원과 출자자금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한다고 합니다..



2.민들레 의료생협은


대전지역에서 2002년 50인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3034세대 출자금 7억 규모의 의료생협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 병원구조의 병폐( 행위별 수가 적용으로 인한 과다 처방(감기약(항생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나라) 과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 등등)를 개선하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좀 더 살펴보는 병원으로 약처방 뿐만 아니라 생활처방(등산모임에 참여하세요..^^)


을 하고 무료 길거리 검강검진 켐페인 과  여러가지 소모임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네요~ ㅎㅎ



강의 내용중 인상적인 것은


의료생협 재정실무자인 본인(조병민 전무이사)에게도 의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제시 하며 영업을 오는데 1년에


삼천만원 정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의료생협이 이정도이니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나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예상 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과....



의료생협 처음 같이 만들었던 나준식 민들레의원 원장님이 "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딱히 해드릴게 없어


진료실에서 뽕짝을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춘 적이 있어요"라는 말씀....


5~10년차 의사의 평균월급여 액수가  대략 천오백만원 정도이고.. 생협원장은  칠백만원 수준..


보건소와 의료생협의 미묘한(?) 관계 등 이네요~^^




3.    "시련과 위기"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는데...ㅎㅎ


첫번째는  설립 초기 사기 당한 이야기 와  


두번째는  불법 편법을 통한 부당 청구로  영업정지 3개월( 의료생협이 부당 청구???)  당했을때의 상황 


그리고  처음 생협 만들때의 우여곡절 등  인데....


게시판에   정리 불가 입니다....ㅎㅎ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 부탁 하시고요.....^^



4.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난 2번째 강의 보다는  생협 병원 실무자가 오셨기에 다양한 질의가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임플란트 가 시중병원보다 싸니가 조합원 가입 후 임플란트 받고 바로 탈퇴하시는 분 많다 라는 말씀 

말곤 기억나는건 별로 없네요....ㅎㅎ









이 정도로   인드라망  마을학교  3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 협동조합 7 원칙 ]


1원칙 : [자발성]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2원칙 : [민주성]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원칙 : [경제성]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원칙 : [자율성] 자율과 독립

5원칙 : [미래지향성] 교육훈련과 정보제공의 원칙

6원칙 : [연대성]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

7원칙 :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