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
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 절 등),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 법 제2조의 등록요건 중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됨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법인 등록]

구분유 형예 시
법인소관기관
법 인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타 기 관
법 인
 상기 「등록신청서류」와 동일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
현황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신규등록 안내
 
제목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Hi | 2011-10-07 | 1060
신청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 [서식_1]_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hwp , 등록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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