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유기농사를 시급히 중단시킬만큼 공익적이지 않다"는 수원지법의 판결 이후, 발끈한 정부의 항소가 있었고 이에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20 첫번째 심리가 있었는데, 판사가 정부측 변호인을 멘토링하다가 심리가 끝났습니다. 두번째 심리가 9/7(수)에 진행되는데, 이 날은 양측(두물머리와 정부)이 쟁점사항에 대해 30분씩 발표(pt)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


정부에서는 4대강 토건공사가 얼마나 공익적인지 열변을 토하겠지요. 두물머리에서도 30분의 발표를 준비해갑니다. 이번 심리가 진행되고 나면, 판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9월말 세계 유기농대회가 끝나고, 이번 재판에서 지난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정부는 명분과 함께 공권력을 투입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번 재판을 지켜봐야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30분 스피치가 코메디일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그 코메디가 권력 그 자체의 존재양식이라면, 단순히 웃고만 끝낼 일은 아니지요. 아무튼 함께 방청합니다.

두번째 심리는

  • 9/7(수) 2시반
  •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에서 열립니다. 혹시 모르니 신분증을 가져오면 좋을 듯 하고. 두물머리 농부들과 지지자들은 2시에 고법 동문에 모여 함께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담없이 법정 나들이 나오세요 ^^

짧은 소식+

  • 이 재판은 "두물머리를 향해 쏴라"를 통해 550여명의 배후들이 700여만원의 재판비용을 모아주신 바로 그 재판입니다.
  • 이 재판과 별도로 2009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측량 때 연행되었던 20여명의 농민들 중, 마지막까지 두물머리에 남아 싸우고 있는 3명의 농민만 '골라' 기소되어 지난 8월 31일 4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의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맞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불법을 막아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당연히 항소할 예정입니다.
  • 두물머리에서는 10/15(토) "우리가 강이다" 강변가요제(가칭)가 열릴 예정입니다. 팔당공대위/에코토피아/록빠/자립음악생산자조합/리슨투더시티/강원래프로젝트/달팽이공방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모습이 소개될테니, '두근두근' 기대는 지금부터~. 또 자원스태프와 기획 등에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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