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써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진상규명만을 목적으로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보수세력들은 정권 안위를 위해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모조합원 증언에 따르면 부모님 세대들 카톡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판하는 카톡이 많이 돌고 있다는 군요. 옳고 바른 정보를 널리널리 퍼뜨려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033


(중략)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아니올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로 진실규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보나 참고인들의 진술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데,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4・16특별법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진상조사 위원회의 민간 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주장은 법이론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첫째, 먼저 헌법을 보자. 헌법은 강제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영장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상의 특별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사항인 셈이다. 물론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수사권에 관한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자.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법률들 – 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며, 특별검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일하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들도 모두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4·16특별법안’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위를 가지는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직무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규정과 시스템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시스템과 동일하다. 법체계의 교란이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현행 법체계에서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전유물인 것도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 산림보호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중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20210225 빈집 게시판&공통장&폰 정리 회의 [1] 사씨 2021-02-26 12957
공지 '2014 겨울 사건의 가해자 A'의 게시글에 대한 빈마을 사람들의 입장 [19] 정민 2016-05-19 154610
280 아나키즘이란? - 다 바꾸기 위하여 file [1] 손님 2015-02-23 1765
279 [2015 청년학교]실패해도 괜찮아!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아갈 새로운이야기. 손님 2015-03-27 1762
278 8.15일 카레대전!! file 손님 2014-08-14 1762
277 장기투숙 문의합니다. [2] 손님 2012-08-03 1761
276 하와이 과일 페스티벌 [1] 손님 2015-03-23 1760
275 나랑 일요일에 남이섬서하는 레인보우 페스티벌 갈사람~ 화림 손님 2012-06-08 1759
274 하남 판소리모임 소리길 공개강좌 안내 (12월 1일, 8일) file 손님 2014-11-24 1755
273 (모집) 한살림 청년살림학교 참가자 모집 손님 2015-05-07 1752
» [펌글]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새누리당, 대체 왜? 파스 2014-08-01 1751
271 빈집 DIY 문신 워크샵 제안 [5] G-raf 2010-06-04 1750
270 6월1일(월) 저녁8시 변두리 영화제 : 베를린 노동절 – 노동의 영웅들 손님 2015-05-22 1748
269 음... 저기~ 토요일 날 빈집에 놀러가려고 하는데요 (김냉) 김냉 2012-07-20 1744
268 전세계 사운드 아티스트들과 동시접속! 헤드폰을 위한 콘서트 {르 플라카드}! 손님 2010-08-11 1744
267 현재 가출중인 로보 입니다. [6] 로보 2012-07-31 1742
266 눈에 띈 공동체에 대한 것. 아마도 관련영상이 있을듯 [1] 화자 2015-03-13 1741
265 [개강임박] 철학, 미학, 영화, 소설쓰기 등의 강좌가 6월 25일(월) 시작됩니다! 손님 2012-06-22 1741
264 노들 텃밭 개장 연기 5월 5일, 추가 밭 확보 가능할 듯. 지음 2012-04-26 1740
263 맘상모 펌) 핫한(?) 동네상권 손님 2014-11-27 1739
262 안녕하세요, 공간 민들레의 나래와 은혜입니다:) file [2] 손님 2012-04-21 1738
261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방문 요청이 왔습니다. file [2] 지음 2012-04-0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