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 취지*

 

1. 공유지(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확대 재생산한다.

 

 

*공동체 금고 체제 전환의 필요성*

 

1.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유대가 약화되어 초심을 잃고 변질되거나. 망함!!

 

2. 공동체 금고는 소속회원(빙고조합원)의  출자금이 어디에 대출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의 주인의식을 높히고 조합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1차 목표임.

 

*자본수익 분배 원칙*

 

전제 1. 2013년 총회를 기점으로  빙고공간대출분담금이 연12%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전제 2.  각  공동체가  공동체 금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자본 수익을 재분배해야 됨.

 

 

*질문: 공동체 분담금(자본수익)을  어찌  재분배(배당)  할 것인가?*

 

 

전제 1. 공간분담금(대출이자)은 매월 출자지지금으로 빙고 조합원에게 출자금의 연3%로 적립되고

           그 외에 빙고적립금, 공동체금고 적립금,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되며

           연말 결산이후 배당금 및 사업예산으로 비용처리 된다.

 

전제 2.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그리고 출자지지금과 빙고적립금의 지출결의는 빙고총회 의결사항이고

           공동체기금은 빙고활동가 회의, 공동체 금고 적립금은 소속 금고 회원의 의결사항이다.

 

첫번째,  출자지지금===>  연 3%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다만 <자본공유> 원칙 에 따라 탈퇴시에만 배당.

             예외> 총회 의결에 따라 출자지지금을  출자금으로 전환 가능!

 

두번째,  빙고 사업예산(활동,운영,교육지원 등)    

            잉여금은 연말 결산 후  빙고적립 및 조합원 배당함.어떻게?===> 내부 소비 유도(지역 화폐의 가능성)

 

세번째,  공동체 기금 조성.

             ===> 신생공동체 생성 과  공동체 유지(상호부조,긴급구호)에 기여한다.

 

네번째, 공동체 금고 적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 50조 1항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공동체 은행 빙고는  잉여금의 30%를  적립하고 있음.(빙고적립금<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에 해당>)

 

따라서 공동체 금고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 

 

1. 구성원

2. 출자금

3. 적립금

 

은  필수 조건임..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 금고) 이 소수일때  출자를 하면 할수록

공유지를 사적소유 로  전환 하고자 하는 필연적 욕구가 발생함.

            

즉, 자본수익의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빙고로부터의 대출을 유지하면서  출자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그래서 공동체 금고 적립금은  각 공동체 금고 구성원 에게  배당하는 것이  필요하나..

 

출자자에게  출자지지금 이상 배당하는 것은  공유자본 우선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공동체 금고 적립금은  공동체 금고의   협동대출(공동체 공간 대출) 을   장려하고

대출금 대비 출자금 비율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인  출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립되어야함.(인센티브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