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 안내

 

1. 빈마을금고
빈마을금고는 빈집 투숙객들과 이웃들의 주거와 생활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빈마을금고는 빈집과 빈마을의 유지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가난하고 올바르고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금에서 비롯된 수입을 모든 가난한 생명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경제적 억압과 위험을 이겨내어, 대안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2. 조합원
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출자자이면서 운영자이자 이용자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조합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 빈집과 빈마을금고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본 회가 정한 가입출자금 1만원 이상과 조합비 매년 1만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본 회의 취지에 대하여 120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탈퇴 :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을 거쳐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1.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본 회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2.사전에 본 회의 채무와 보증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채무와 보증관계 등이 정리되면 지체없이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드립니다. 빈마을금고의 자산이 감소된 경우는 감소된 비율만큼을 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4.출자금의 액수가 크고 빈집 전월세 계약에 묶여있어 즉각적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권리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마을금고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빈마을금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고받고 장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무
모든 조합원은 매달 지속적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상에 관한 변경 사항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금조성에 협력하고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조합운영에 관심을 갖고 조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출자
빈 마을금고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형성됩니다. 출자금은 주로 빈집의 보증금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기본 기간인 2년간은 자유롭게 인출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빈집 보증금을 공동으로 모으고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매월 1만원의 기본출자금을 모두 납부해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출자금을 모두 인출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출자는 적은 돈이나마 모아서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푼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인 의식을 갖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듯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출자 : 매월 1만원은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본출자금은 탈퇴시에만 반환됩니다.
자유출자 :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에 반환 또는 재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출자 : 출자시에 반환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 출자금은 총회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이 책정될 수 있지만, 그 수익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은행 예금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은 출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배당하지 않습니다. 약정 기간 내에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선물 : 언제든 환영합니다. 빈마을금고가 받은 선물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4. 대출
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전월세 보증금 대출(6%~12%) : 조합원이 새로운 빈집을 만들려고 할 때, 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빈마을 사업 대출(0%~12%) : 빈마을과 조합원에 대한 분명한 기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내 대출(6%) : 조합원은 출자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일반 대출(12%) : 조합원은 이 운영위원회가 정한 합당한 목적을 위한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빈마을금고는 새 빈집을 위한 준비, 빈마을에 기여하는 사업 및 활동들에 대한 지원, 조합원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지역의 이웃들이나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6. 창립준비위원회
4월 마을회의에서 선출된 창립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는 빈마을금고 창립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빈마을금고 창립준비위는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창립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빈마을금고에 관한 모든 문의와 참여는 언제든지 창립준비위원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창립준비위원 : 자주, 지각생, 슈아, 지음
연락처 : 지음 antiorder@jinbo.net 016-701-594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72-026275-01-013 김승택(빈마을금고)

빈마을금고 정관과 주요정책, 사업계획, 예산안을 준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모금한다.
창립총회는 7월 안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