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활동가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확정하기로 했던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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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1. 의의

    1. 공동체의 생성을 촉진한다.

    2. 공동체가 안착하기 위한 초기 재정 비용을 공동체은행 빙고가 분담한다.

  2. 기존 사례

    1. 빈집 아랫집에서 윗집 생길때 초기 복비, 월세 등 지원

    2. 빈고에서 아랫집, 공부집, 앞집, 낭만집 세팅비 일부지원

    3. 빈집회계비/마을활동비에서 살림집 세팅비 일부 지원

    4. 2013년 총회 전까지 공동체공간대출 분담금 이율 6% 적용

    5. 해방채 해산시 구름집, 연구소, 마실집 잉여금 이전

  3. 규정

    1. 기존의 기반없이 새로 공간을 구하는 공동체의 경우

    2. 해당 공동체와 활동가회의의 협의하에

    3. 첫달 월세+분담금의 50% 범위 내,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초기 6개월 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예산

    1. 첫달의 경우 빙고적립금 활용

    2. 사업비 예산 범위에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