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빙고 활동가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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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1. 조합비는 1년에 1만원으로 한다.

  2. 조합비는 조합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3. 조합비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한다.

  4. 조합비를 3년 이상 체납될 경우, ~~~

  5. 예외조항

    1. 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조합비 면제

    2. 어린이는 조합비 자율납부, 13세 이후에는 직접 낼 수 있는 것으로 봄.

    3. 조합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시 상임활동가의 동의하에 유예 기간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