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은행 빈고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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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http://bingobank.org
지난 번 ‘돈의 인문학’에 나왔던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쳐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돈의 총합,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총합이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보험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아닐까? 단순한 인간관계로서의 보험.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최후의 보루로서의 가족.
복지의 집행자로서의 국가.
영리적 사보험으로서의 자본.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마주할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영리보험에 가입하기.
위험이 닥쳤을 때 모은 돈 또는 보험으로 얻은 돈으로 해결하기.
보험료를 위해 일하기, 보험사를 위해 일하기,
돈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필요 이상의 소비 유도
아니면 그 반대...
걱정없이 산다. 보험없이 산다. 돈은 못 모은다.
모아도 적어서, 위험이 닥치면 대응할 수 없다.
위험이 없기를 기대하기.
위험이 생긴 후에 급전을 구한다. 위험에 필요한 돈을 최소화하기.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위험이 닥치고 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염치도 없고. 본인이 하기도 민망하고.
돈도 돈이지만 네트워크 자체가 갖는 힘이 있지 않을까?
모금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심해도 망가지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영리활동으로서의 보험. 협동하지 않고 서로 돕기?
보험을 둘러싼 코미디. 피해를 과장하기. 사악한 구원자. 염치없는 피해자. 피해를 증명하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서로 욕하기, 갈등 피해가기.
반빈곤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이경이 제안한 ‘우리끼리 보험’
청년유니온이 제안한 청년연대은행. 긴급지원. 소액대출, 소액저축.
공룡이 제안한 공용은행. 대안활동 펀드.
그리고 빈고.
우리는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음... 책 내용 정리를 못했는데... 이건 쫌 나중에....
일단 책에서 발췌한 내용만... 아래에...
20p
거액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소득의 일부를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 이 반도박적 성향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보험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개인적 제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안심감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27p
보험은 개인과 기업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험이 없으면 개인적 창조가 현저하게 저해되고 위험을 무릅쓰는 개인의 적극성을 상실시켜 나아가서는 사회 생활과 경제 생활에 대단히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1p
보험 조직에 따른 분류. 주식회사, 상호조합, 협동조합, 혼합형회사. 주식회사에서는 사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주주에게 속하며 주주는 자기들 회사의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의무는 없다. 순정상호보험조합은 보험계약자인 조합원이 관리한다. 보험협동조합은 협동조합조직 즉 협동조합원이 관리한다. 그들은 출자금을 갹출하든지 또는 조합출자금을 보증하며 그 보험서비스를 이용한다. 혼합형회사에 있어서는 경영권은 주주에 속하지만 때로는 보험계약자가 이사로 취임하고 또한 이익금의 분배를 받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계약자는 총회에 있어서 제한부 의결권을 갖는다.
58p
장래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준비에 있어서 통상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들의 경제행위는 현재와는 극히 관계가 적고 거의 전부가 장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자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모든 방면에서 고찰되어 있지 않은 진리이다.
61p
보험의 목적, ‘측정가능하고 우발적인 재산상의 니드를 충족하는 것’
65p
보험이 가지는 가치는 사회의 각 계층에 따라 각각 다르다. 노동자계급에 있어서 보험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자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만일의 경우의 대비를 그다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에는 그 가족이 사망하거나 병들었다 해도 의지할 비축금도 준비도 그다지 없다. 따라서 현상으로는 보험이야 말로 노동자 계급의 가족이 몰락하거나 빈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상의 일 수단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90p
보험회사 중에는 원래 상호조합으로 설립된 것이었으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것을 알자 주식회사와 영리회사로 변경하였다. Prudential사의 예.
94p
보험은 그 성질 그것으로부터 말해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이윤을 개인이 올리는 것이 허용되는 사업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받는 자에 있어서의 부담이 주요비용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사회적인 의의를 가진 사업일까? 바꿔 말하면, 보험서비스의 코스트는 보험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 만으로 한정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설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가 무지이고 집단행동이 서투르다는 것이 오늘날 보험사업분야에 있어서 영리회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짜 이유로 생각된다.
109p
상호회사의 조직기구의 문제는 때로는 다른 보험기관의 그것보다도 더 보험료가 저렴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보험의 많은 부문에서의 손해액은 피보험자의 조심과 주의가 있으면 상당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 상호보험조합에서는 실제 보험계약자의 그러한 태도가 손해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이러한 태도는 특별한 의리도 이해도 느끼지 못하는 대규모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가 잘 취하는 비우호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무관심하고 경솔한태도와는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110p
상호보험조합은
1. 자본금을 갖지 않는다. 요컨대 상호화는 ‘주식자본의 폐지’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는 자동적으로 주주인가? 아니면 주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자본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누구도 상호보험회사에 재산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
2. 상호보험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이 없다. 수입은 사업비와 급부금의 지급에 사용된다. 잉여금은 배당금으로서 비례계산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불된다. 준비금으로 적립하기도 하는데 이 준비금 현 조합원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인 상호조직체가 형태를 바꾸어 항구적 기관, 즉 협동조합이 되는 사전준비를 이루는 것이다.
3. 인적요소. 상호조합에서는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사업을 조직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4. 조합과 조합원과의 항구적인 관계는 없다. 조합원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 상호보험은 협동조합보험의 발달불충분한 형태.
상호보험조합이란 약정된 우연사실이 장래 발생함으로써 일부의 사람들이 입는 손해액을 정기적으로 전 조합원간에 배분되는 것으로 이것을 전보하기 위하여 정기적 갹출금을 계약에 의하여 결정한 비율로 불입할 것을 약속하는 피보험자들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무구속적 조합을 말한다.
상호조합은 협동조합으로 바뀌어 간다. 처음에는 먼저 순전한 상호성에서 시작된다. 즉 개개의 우연사실에 의하여 생긴 실손해액을 모든 조합원사이에 분담하는 방법으로써 시작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개개의 손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정기간(통상 1년간)에 발생한 총손해액을 조합원 사이에 부과한다. 다음으로는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조합은 미리 부과금을 징수하고 전년에 부과한 부과금을 그러한 지급에 대한 기초로 하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합은 몇 년간의 기간(통상 5년)중에 경험한 평균손해액을 산출하여 그것에 따라 조합원의 선불연간보험료의 불입액을 결정한다. 상호보험이 이 발전단계에 달하면 손해액배분부과제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보험수리적 기초에 입각해서 산출된 선불확정보험료제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확정보험료제는 결국에는 조합원에게 배당되지 않는 준비금이 적립되게 되며 이리하여 현 조합원의 단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적 주체로서의 조합에 속하는 기금의 적립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자본금 또는 배분되지 않는 준비금을 갖고 확정보험료 및 확정된 보험계약이라는 원칙에 서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상호보험조합은 보험협동조합이다.
요컨대 상호성과 자본화가 협동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상호보험은 협동조합보험의 태아이며, 적정한 방침에 의하여 경영된다면 효과있는 진보적인 협동조합보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
121p
협동조합보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이란 도시와 농촌의 임금노동자, 소규모생산자로 구성되는 단체 소유의 자금을 지니는 자유가입제의 임의단체이며, 조합원의 가계나 사업재정의 개선 또는 취업시설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경영하에 사업을 운영한다. 협동조합은 평등 및 공동이익이라는 민주적인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잉여금은 준비금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조합이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고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다.
보험협동조합은 그것이 개인조합원이든 협동조합단체이든 조합원을 위하여 설립된 임의 조직체이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인간적 굴레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영리회사와 비교해서 큰 이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보험계약자의 성실함과 책임감과 같은 요소는 보험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보험협동조합은 이러한 양심적 협력을 하는 것에 관한 가치와 중요성과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조합원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협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있어서의 인간적 굴레는 위험예방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업의 능률을 높이고 보험코스트를 경감하게 되는 주요한 요건이다. 또 위험예방활동은 보험계약자의 책임감의 증대와 사회조직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특색은 협동조합조직에 있어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조직화된 협동조합원간의 긴밀한 결속은 충분하게 평가되어야 할 자산이다. Strickland가 보험은 본래적으로 그 조직체의 안전성과 가입자의 성실함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음은 적확한 견해이다. '성실함의 자본화'인 협동조합이 보험사업조직으로서는 최량의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협동조합보험은 조합원제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제약적 조합원제를 취하고 있다. 신조합원은 규칙에 비추어 적격자이며 조합이 인수하는 평균보다도 위험도가 높은 자가 아니라면 보험협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된다. 조합원수는 무제한이며 적격자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채 조합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한 자라면 누구라도 규칙의 준수와 조합원 의무의 이행을 승낙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28p
보험이 성립하는 기반 그 자체가 다수인의 협력이며 보험계약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보험은 태평무사해져 코스트도 싸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분명히 보험사업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협동조합의 운영은 자본주의세계의 한가운데서 행하여져 현저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방침, 다른 목적 하에 행하여진다. 이는 보험에 있어서는 특히 명료하게 나타난다. 협동조합보험은 협동조합경제를 비추는 거울로서 또한 협동조합이론의 명확한 표현으로서 도움이되는 것일 것이다.
129p
협동조합보험은 조합원의 개개의 노력을 초월한 새로운 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한다. 협동조합보험은 개별의 많은 위험을 결합하여 하나의 연대적 위험으로 하며 조합원이 회피하려고 하는 개개의 위험을 합계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화한다. 기에르케가 기술하고 있듯이, ‘일정사고에 대한 협동조합원의 저항력은 산술 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131p 영리보험, 상호보험, 공보험과의 차이
보험협동조합은 다른 모든 협동조합과 같이 영속적인 기관 즉 사업체이다. 협동조합이란 '임시적인 금전적 결합관계를 초월한 결합체를 의미한다.' 보험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단결한다.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은 영속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며, 조합원은 적절한 예고로써 탈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각 조합원은 보험협동조합과의 관계를 조합전체의 이익이라는 선에 따라 조정해가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코릿 하나... 크흑... 가난한 사람이 돈으로 뭘 어쩌기란 참 힘든 거 같아요... 게임의 룰 자체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밖에는... 흑.
상호부조의 방법들을 조금씩 개발해 봐야지요. 잘 지내시죠? ^^
긴 글들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어도 보험의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 협동조합이 보험 역활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회사를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고,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액수는 우리가 생각하기 보다 아주 적다는 사실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모를 겁니다.
올 여름에 년년 넘게 650여 만원을 납입한 보험을 계속할 수 없어 해약했는데...
납입금액의 40% 정도인 260여 만원만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보험 한건도.
그러니 두개 보험 해약으로 800만원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부자 사람 부자회사는 이래저래 돈을 버는가 봅니다.
해약하면서 주는 초콜릿을 하나 받아 나오면서 앞으로 보험은 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보험회사를 벗어나 협동조합이 상호부조하여 보험의 역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