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설명회 참고자료 3

조회 수 2058 추천 수 0 2016.02.13 05:52:43

첨부 5> 2차 가해와 공동체 문제



#가해자도 인권이 있는데 공개 사과는 너무하다?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서 내려지는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에 부과되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 사과’ ,‘공개  사과문 게재’ 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한 또 하나의 징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개 사과문을 신문이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하여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이 변하였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과문을 공개하기 전에“나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생존자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등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물증이 바로 공개 사과문입니다.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때에도 계속 수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곧바로 형식적인 사과문을 쓰고 면피하는 것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피해생존자에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기보다 가해자 프로그램을 한 후 충분히 자기를 반성하는 사과문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빌미삼아 다시 한번 유무형의 가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음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주변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려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가로막기 위해 생겼습니다. 특히 성폭력이 친고죄에 해당했을 때에는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운동사회에서의 2차 가해는 주로 조직의 보위를 내세우며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나 피해생존자의 문제제기를 정파적 음모로 치부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2차 가해’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2차 가해가 주는 피해가 부수적이며, 원 가해(처음 인지된 가해행위)에 비해 미미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2차 가해자에 대한 피해생존자의 요청에 대해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니야?”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차 가해자에 대해 온정적인 시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가해의‘2차’ 의 의미는 원 가해와의 연속선상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것이 원사건보다 가벼운 피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의 사건들에서는 오히려 2차 가해가 원 가해보다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생존자에게 사건은 단순히 원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성폭력사건은 사건 전후의 조직과 가해자의 반응과 결합되어 인식됩니다. 그렇기에 몇몇 사건의 경우, 원 사건 그 자체보다 이후 주위의 반응, 조직적 반응으로부터 더욱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해자에게도 적극적인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2차 가해자 개인에 대한 낙인보다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 반성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2차 가해자로 낙인 찍힐까봐 성폭력 사건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방기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 하지 않는다’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폭력사건을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지가 2차 가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 글은 되새겨 볼만합니다.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과 사건에 대해 폭력적∙문제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누구로서 말하는가’ 이다. 사건의 외부자, 구경꾼, 중립적이고자 하는 자기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직면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해야 한다.”

(전희경, <공동체 성폭력‘이후’ ,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에서 인용)






#사건의 공식적 해결


피해생존자가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원해 공동체에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 사건은 공식적 해결 절차를 밟고 후속조치 또한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 처리라 함은 사건의 종류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사건해결을 위한 해당조직의 판단을 공식 의결 단위를 통해 보고하고, 이를 통한 투명한 사건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피해생존자가 공동체의 공식적 해결을 원하되 사건의 공식적 해결 과정에서 개인의 신변을 노출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노출이 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와 조직 내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생존자와 사건해결 방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피해생존자가 사건 해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의 경우 공식적 해결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적 해결은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을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단지 처리만이 아닌 조직이 조직의 과제로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적 차원이기도 합니다. 공식적 해결이란 피해생존자가 누구임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유형과 상황적 맥락을 의결단위의 구성원들에게 밝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론화를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차, 3차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 해결은 이제까지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온 성폭력 사건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성폭력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공식화를 통해 공론화되었을 때 반성폭력운동은 성별권력관계와 가부장적 구조에 맞선 사회적∙조직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공동체의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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