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설명회 참고자료 1

조회 수 2125 추천 수 0 2016.02.13 05:50:58

첨부 3> 2차 가해에 대한 정의와 사례들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부정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나 그 주변인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걔 원래 좀 그래”라고 피해자를 탓하고 비난하거나 “공동체 분위기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라는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에요. 피해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자를 힘들게 할까봐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도록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여 피해자가 두 번 상처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해야 해요.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결을 방해하고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며, 사건을 호소하고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2차 가해는 사건의 가해자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제 3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폭력에서의 2차 가해의 예시입니다. 성폭력 뿐만 아니라 다른 반인권적행위들에 따른 폭력에서도 2차가해가 벌어지지만, 우선 성폭력에서의 2차가해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연구되었기에 이 분류를 가져왔습니다. 2차가해 분류는 2009년, 여성연구논집 20호에 실린 논문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에서 발췌했습니다. 각 분류에 따른 설명과 예시는 조금씩 수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할 때 벌어지는 2차가해에 대한 설명이니만큼 빈마을과 동떨어지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폭력사건을 해결할 때, 일종의 수사/해결기관으로 구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가져온 예시들입니다.


  1. 시선에 의한 2차가해: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과 시선들. 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에 흥미를 가지고 피해자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상화하는 것.

“경찰들이 많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십명의 경찰이 눈을 멀뚱거리며 보고 있었다. 급기야 다른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사건이냐 묻고 서로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경찰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빴다.”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많은 곳에서 수십명이 눈을 멀뚱거리며 보고 있는데, 가슴에 손을 넣었는지, 치마에 손을 넣었는지, 어디까지 넣었는지를 물었다.”


  1.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및 성적인 질문:

사건을 범죄와 폭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십거리로 성적/사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는 행위. 사건과 관련없는 성적/사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물로 바꾸어버리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 과정에서 젊은 여자하고 해서 기분 좋았겠다고 말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도 즐겼다고 하자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꽃뱀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여 견딜 수 없어 뛰쳐 나왔다.”


  1. 피해자 책임유발론:

성폭력 상황의 모든 것들을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가해자가 어떻게 폭력을 행했느냐보다, 피해자가 가해를 유발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에 더 집중하는 것.


“길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여자가 왜 술을 마셨는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마신 여자가 문제가 아닌가? 여관에 따라 간 사람이 문제다.”

“먼저 상대방을 유혹한 것이 아니냐.”


  1. 해결과정에서의 비인격적인 태도:

사건 조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다그쳐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기보단 되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추궁하면서 인격을 침해하는 것.


“가해자 편을 들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며 내가 그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면 “넌 조용히 있어”라며 호통을 쳤다.”


  1.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소외:

피해자가 사건처리과정의 정보나 가해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항상 전화해서 알아봐야 했으며, 전화를 해도 불친절했다.”

“그냥 경찰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해자와 함께 하는) 대질심문이었다.”

“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다. 가해자가 자신이 불구속되었다며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너무 무서웠는데도, 경찰 측은 불구속 여부도 알려주지 않았다.”


  1. 중립이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는 피해자:

조사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찾아내려는 행위 도중,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면서 그를 위축시키고 고립감을 갖게 하는 행위.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관계를 냉정히 판단한다는 입장은 얼핏 옳을 수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배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으로 기계적인 중립을 외칠 경우 실제적으로는 가해자의 가해를 옹호하는 형태의 2차가해가 되기 쉽다.  


"중립적이라 하면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칼까지 들어대었던 가해자를 피해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하였다. 가해자가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째려봐서 무서웠다."


  1. 가해자 옹호 및 합의 종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근거 없이 거짓말쟁이로 단정짓거나, 별다른 사실 근거 없이 가해자를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옹호하고 피해 호소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 역시 2차가해에 해당한다.

“경찰이 왜 (가해자)를 따라갔냐며 이 사건은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합의해주고 치워버리라고 했다.”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나, 성폭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2차 가해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조사에서 누락된 중요한 문제가 있고,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모양새를 띄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논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은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썸 타는 사이에 기습키스를 한 것이 무슨 성폭력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유독 예민하기 때문이다’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없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축소 시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2차가해 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2차피해와 2차가해를 논하기 위해서는 행위들의 내용과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역시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책임론 등을 내포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를 하지는 않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으며 일부 '괴물'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자기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존중하여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누구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은 단순히 그 폭력의 가해자가 ‘나쁜 놈’이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지합시다.


참조: “성폭력 | 피해자 중심주의 | 2차 가해/피해” http://gonghyun.tistory.com/1144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면” http://goo.gl/I8f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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