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써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진상규명만을 목적으로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보수세력들은 정권 안위를 위해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모조합원 증언에 따르면 부모님 세대들 카톡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판하는 카톡이 많이 돌고 있다는 군요. 옳고 바른 정보를 널리널리 퍼뜨려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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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033


(중략)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아니올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로 진실규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보나 참고인들의 진술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데,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4・16특별법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진상조사 위원회의 민간 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주장은 법이론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첫째, 먼저 헌법을 보자. 헌법은 강제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영장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상의 특별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사항인 셈이다. 물론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수사권에 관한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자.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법률들 – 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며, 특별검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일하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들도 모두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4·16특별법안’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위를 가지는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직무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규정과 시스템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시스템과 동일하다. 법체계의 교란이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현행 법체계에서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전유물인 것도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 산림보호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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