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은행 빈고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 게시판 글쓰기는 닫아둡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http://bingobank.org
10차 빙고 활동가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규정입니다.
=====================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조합비는 1년에 1만원으로 한다.
조합비는 조합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조합비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한다.
조합비를 3년 이상 체납될 경우, ~~~
예외조항
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조합비 면제
어린이는 조합비 자율납부, 13세 이후에는 직접 낼 수 있는 것으로 봄.
조합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시 상임활동가의 동의하에 유예 기간 설정 가능.
4 번은 삭제 하는 건가요.. ? 제 생각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 하여 출자금이 '0'이 되면 활동가 회의 승인 및 조합원 통보 후 탈퇴 되는 건 어떨지..?? 탈퇴 되면 재가입 불가.
4 번은 삭제 하는 건가요.. ? 제 생각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 하여 출자금이 '0'이 되면 활동가 회의 승인 및 조합원 통보 후 탈퇴 되는 건 어떨지..?? 탈퇴 되면 재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