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마을금고의 기본 모델이 되는 다람쥐회의 회칙입니다.

개정한지 좀 돼서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도 다소 있다는군요.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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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다람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조합 다람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로 한 사람의 경제적 곤경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진다.
   2. 돈을 바르게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3.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4. 협동조합운동의 모범적인 전형을 만든다.

제3조 (사무소) 영등포구 당산동 171-40 영등포산업선교회 내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2.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3.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을 행한다.
   4.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한다.

제5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공고방법)
   1. 공고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3. 공고기간은 한 달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 (가입) 공동유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자 뜻을 같이하는 경제적 약자
   1.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취지에 대하여 120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가 정한 가입금 (1,000원)과 1좌(1,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  조합원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 (탈퇴)
   1. 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본 회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의 자격 상실
    2) 사망
   3. 2항 1)호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2년 이상 본 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때
   4. 사전에 본 회의 채무와 보증관계를 정리한다.

제11조 (출자금 등의 환급)
   1.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 예탁금, 적금을 환급한다. 다만, 본 회의에 60일까지 반환, 연장할 수 있다.
   2. 탈퇴조합원의 배당금은 결산 총회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제명)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 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때
    4) 제 14조의 우선 변제에 의하여 출자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안되는 (주소불명, 연락두절) 조합원은 1년동안 휴면조치하고 1년후 제명한다. 휴면기간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4. 제 3항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충당금으로 귀속한다.
   5. 기타 상품도 3항과 4항에 준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3조 (출자)
   1. 조합원은 매월 1좌 이상을 저축하여야 하며 1좌는 1,000원으로 한다.
   2.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1. (우선 변제) 본 회는 조합원이 본 회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출자좌수의 감소)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제15조 (대손 적립금)
   1. 본 회는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의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매 사업 년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손 적립금을 적립한다.
   2. 적립기간은 본 회 자본금의 이분의 일이 될 때까지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외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총회의 결의로 대손금을 상각할 때
    2) 해산할 때

제15-1조 (임의 적립금)
   1. 본 회는 매 사업 년도 당기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 적립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본 회의 장 단기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과 협동운동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3. 임의 적립금에 대한 지출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한다.

제 16조 (조합원 저축)
   1. 조합원은 필요에 따라 신용적금, 신용예금, 신탁금, 불특정 신탁 등으로 저축할 수 있다.
   2. 기타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저축의 종류를 둘 수 있다.


제 4장 대부와 이자배당

제17조 1. (대부) 조합원은 목돈이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대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부를 하지 않는다.

       2. (대부한도액) 한 조합원이 전체 불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부 받을 수 없다. (단, 대부와 대부금 상환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대부의 종류)
   1. 불입금 미만의 대부
   2. 보통대부(불입금의 3배까지)
   3. 특별대부(전체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소액대부(50,000원 미만)
   5. 적금불입액 미만의 대부
   6. 적금계약액 범위 내 대부
   7. 신용대부(300,000원)
   8. 신용예금 불입액 미만의 대부
   9. 신탁금 불입액 미만의 대부
  10. 긴급대부
  11. 기타 저축의 계약액 범위 내 대부를 받을 수 있다.(불특정 신탁)

제19조 (이자 배당)
   1. 납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사업 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납입출자액은 결산 후 지급되는 배당금의 출자금 전입액을 포함한다.
   3. 배당금계산에 있어 산정된 지분금액의 10원 미만은 이를 절삭한다.
   4. 배당금에 있어 경비, 세금, 예탁금이자, 대손 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 (대부이율) 국가가 정하는 이자율 이하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대부보증인) 본 회로부터 대부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중에서 보증인 2인 이상을 세워야 한다.
   2. 보증인 : 1) 조합원인 경우 자필 보증서 및 서명날인
              2) 비조합원인 경우 자필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신용조사서 각 1통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은 대부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한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지고 상환하여야 한다.
   4. 보증인은 보통대부 및 특별대부 시에 하며 1인이 2인 이상 대부 보증을 설 수 없다.


제 5 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23조 (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 후 1개월 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2. 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이유 없이 회장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총회개최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개최일 10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본 회의 해산, 합병, 분할, 휴업
   6. 조합원의 제명
   7.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8.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8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사는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대리인은 본 회에 등록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총회 개최 전까지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
   1.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및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위상과 정책 및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 (개의와 결의)
   1.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 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운영위원의 이익과 본 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회 운영위원은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31조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
   1. 조합원의 가입
   2.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 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과 개폐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4. 대출신청의 심사 및 결정
   5. 제 규정 제정 및 개폐
   6. 조합원의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과 보증금액의 결정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 할 사항
   8. 대손 적립금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 여수신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장 임원과 직원

제33조 (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운영위원 7인 이상 15인 미만과 감사 2인을 둔다. (단,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는 직권 상 운영위원이 된다. )

제34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5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하고 1회 이상 운영위원을 한 사람에 한한다.

제35조 (운영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의 사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기는 본 회의 회의록을 기록하며 회장과 부회장 사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일체를 통괄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사항,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보고서를, 종합한 년차 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원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임원의 성실 의무)
   1. 본 회의 임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가 불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회에 출석한 운영위원은 본 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사항의 의결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않다.

제39조 (임원 등에 대한 제재)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감사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정직 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의 정직을 선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당해 임원의 해임, 복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임된 임원의 보선은 동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 (임원의 겸직금지)
   1. 본 회의 운영위원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2. 본 회의 임원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직원이 2인 이상 일 경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인은 겸할 수 있다.
 
제42조 (직원)
   1. 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영등포 산업선교위원회에서 임명한다.
   2. 직원의 복무, 급여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 (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서류 비치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의 회칙과 규정,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서는 3일 동안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1항, 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4. 서류비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5조 (상벌)
   1. 표창 : 운영위원회에서 모범조합원이라고 인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표창한다.
   2. 제명 : 2년이상 한번도 저축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제 7장 사업의 진행

제46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 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7조 (차입금의 제한) 이 조합이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 (여유자금의 운영)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영한다.
   ㉠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의 예탁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예탁
   ㉢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제 1항의 여유자금은 조합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를 말하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제 8 장 해산

제49조 (해산) 해산에 따른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50조 (해산사유)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해산결의
      2. 파산                        
 
제51조 (청산인) ①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의해서 책임을 위임받은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안에서 회장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52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직무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청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9년 9월 27일 제정
                                                     1998년 7월 12일 개정
                                                     1999년 7월 11일 개정
                                                     2001년 3월 18일 개정
                                                     2004년 3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