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팀 첫회의
날짜 :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참가자 : 연두(아랫집), 아규(앞집), 승욱(옆집), 지음(빈마을)
<회의 결과>
1. 3월 재정 정책은 각 집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빈마을통장으로 입금한다.
2. 빈마을통장 계좌번호 : 기업은행 272-026275-01-013 (예금주 : 빈마을금고/김승택)
3. 빈집 2년 총액(4,305,081)에서 반찬팀적자보전(180,000), 아랫집리뉴얼비용(68,200)을 제외한 나머지를 빈마을통장으로 이전한다.
=> 4/6일부로 잔액 4,056,881원을 빈마을통장으로 이전 완료함.
=> 반찬팀 적자보전, 아랫집 리뉴얼비용 총 248,200원은 아랫집 3월 지출로 잡되, 수지 계산에서는 예외로 한다.
4. 지출원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빈마을통장의 돈은 지출하지 않는다.
5. 다음 재정팀 회의는 4/10 토요일 아침 10시, 각집 마다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모인다.
<논의한 내용 >
(회의 참가하신 분들 수정/추가 바래요.)
1. 각 집별로 논의된 내용
- 아랫집 : 빈마을금고의 상이 잡힌 후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분기별로 일부를 기증하는 방안 논의됨.
- 옆집 : 빈집사람들 모두가 월 1만원의 회비를 낸다. 집별 재정은 알아서. 집별로 남는 돈은 적립했다가 큰 돈 들어갈때 지출.
- 앞집 : 사람 수가 적어서 수지의 진폭이 크다. 흑자난 달의 50%를 빈마을금고 회비로 지출. 다른 마을 사업들에도 기부.
2. 빈마을금고 돈의 목적?
- 원래는 '빈집의 확장 또는 확산에 쓰인다'
- 빈마을 내부라기 보다는 외부를 위한 돈.
- 아직 빈마을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돈.
- 운영비로 소모하지 않는다.
- 가장 확실한 건 새 빈집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하는 것.
- 빈가게 보증금 또는 상호부조에 쓰는 것도 고려.
3. 빈마을금고 출자/예금 현황
- 빈집 2년 결산 : 4,056,881원
빈마을금고가 조합원을 확정하고 정식으로 출범한다면,
- 지음 : 아랫집에 있는 2000만원 예금하겠다.
- 깜찍이 : 월 20~30만원 분할출자?/적금? 하겠다.
- 금산재단 : 현재 대출 가능 잔액 1100 + 아랫집/건넛집에 있는 8900 총 1억을 빈마을금고로 예금 가능함.
- 복돌이 : 이모가 준 20만원 출자/예금 가능함.
4. 빈마을금고의 법적 형식
- 현재는 지음 개인에 대해 믿고 맡기는 형태
- 돈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성격은 조합이지만, 법적인 형태의 조합은 만들기가 어렵고 불편한점이 있다.
- 재단, 협회 등도 마찬가지.
- 법인회사의 형식을 갖고, 조합원은 주주 또는 이사의 형식을 취하되, 실제의 운영은 1인 1표의 조합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 설립비용, 세금, 관리노동 등이 크지 않다면 검토할 수 있다.
5. 빈마을금고 조합원
- 현재는 두루뭉수리하게 마을회의에 모인 '마을사람'들이 논의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음.
-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원을 확정해서 갈 것인가?
- 돈의 지출은 어디서 결정할 것인가? 마을회의? 조합원 총회?
- 빈마을금고의 주인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돈의 운용에 대해 1인 1표에 기초한 투표권을 행사할 조합원을 확정해야 한다.
- 월 1만원씩의 회비/출자/공제를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 개인 조합원 말고도 집회원도 필요하다. 빈집 정의 필요.
- 조합원은 빈마을사람만? 아니면 외부인도?
- 회비가 아니라 상호부조를 위한 특수한 형태의 보험은 어떠한가?
- 예를들어 월 1만원씩 모으고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한해서 원금 혹은 원금+α를 부조하는 방식.
6. 논의할 내용
- 지금처럼 vs 빈마을금고
: 조합원을 별도로 확정해서 빈마을금고를 정식 출범할 것인가?
: 한다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월 회비/출자/공제?
- 빈집의 정의
: 빈집의 대출조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빈집들도 재정의.
: 각 빈집 차원의 회비를 받을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