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니 대다수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전 팔당농민들이 행정재판에서 승소를 했죠.

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팔당이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농민분들은 투쟁하고 계셨고,

빈집에서도 말랴를 비롯 여러 친구들이 결합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고마우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도...

 

8dang 홈페이지에 디온이 정리해서 올린 판결문을 퍼왔어요.

 

수고해 준 디온에게, 팔당에 결합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말랴에게,

끝까지 싸우고 계신 농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http://8dang.jinbo.net/node/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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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승훈, 판사 김기동

판결선고: 2011. 2. 15.

원 고: 공만석외 12인

피 고: 양평군수 외

 

<주 문>

 

1.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번만큼 기쁜 ㅎㅎ)

 

 

<판결 내용>

 

1. 팔당 농민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결

 

1) 절차적 위법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고시한 이 사건 사업구간 중 한강살리기 1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2)그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방지, 물 부족 해결,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이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하여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 따라서 위 각 계획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판결>

 

* 1)에 대해 : 이 사건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공사시행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위 시행계획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시행계획은 하천공사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정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기존의 하천점용허가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양자는 법률효과를 달리하여 시행계획의 위법성이 각 처분에 승계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 2)에 대해 : 원고들이 점용허가의 종기까지 유기농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배하였다.

*2)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 : 하천점용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어서 그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 제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

 

 

2. 양평군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결

 

1) 하천법 제70조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제1호),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3호)

 

2)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판결>

 

*
o

1~3호 이유없음, 4호 인정

o

1호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발급 이후에 이 사건 공사구간에 속하는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천상황이 변경되어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호 소정의 철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o

2호의 경우) 원고들이 점용장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유기농업시 사용하는 비료와 퇴비 속에 함유된 인이나 질소, 부식질 등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그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구간은 팔당호에 인접하여 있는 사실, 팔당호의 물은 수도권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설령 유기농업이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주어 공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용허가 당시에 비하여 그 수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2호 소정의 철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o

3호의 경우) 점용장소 주변에 제방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허가나 위락,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하천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하천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점용허가시에 비하여 인접한 하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허가를 유지하여서는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3호 소정의 철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o

4호의 경우) 이 공사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공익사업인 하천에 관한 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참조)이므로 제4호 철회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종합

 

 

<판결 배경>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허용하되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제4호에서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의 철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하천법이나 행정절차법 등 어디에서도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단>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 및 우리 법 전체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호 소정의 철회사유인 공 익사업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의 철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침해되는 신뢰이익 및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의 이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우월하여야만 당해 철회권 행사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근거 종합>

1.
1.

이 사건 사업은 공사계획과 예상 공사금액이 잡혀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이 책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철회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볼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 유지의 이익 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즉, 원고들이 2012년 말까지만 갖고 있는 점용허가권을 지금 철회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평군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되었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 온 사실, 원고들은 1998년 내지 2002년경 무렵 타인으로부터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그 점용허가를 연장받으며 유기농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을 기초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유기농업의 특성상 다른 곳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하더라도 3년 이상 투자를 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사실, 이 사건 각 점용장소는 2011. 9. 28.부터 같은 해 10. 6.까지 개최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가 유치되는 지역 중 일부인 사실, 세 계유기농대회의 개최 주체인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측은 이 사건 점용장소를 포함한 팔당지구 유기농지 존폐 여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가 통상의 물권 등에 미치지 못하는 약한 의미의 권리나 이익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온 기간, 생계관련성, 유기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12년 말까지 점용장소를 점용할 것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신뢰이익 및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위신의 실추 등 법적 안정성 유지의 이익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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