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은행 빈고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 게시판 글쓰기는 닫아둡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http://bingobank.org
1. 혈연가족에서 개방적가족으로.2. 자본으로 공간을 구하고, 공간을 공유하기.3. 불특정다수를 포함하는 가족적/공동체적 소유관계4. 자기 자본 수익을 비혈연 가족과 나누기
1. 공간의 공유에서 자본의 공유로2. 새로운 공동체에 자본을 직접 공유하기3. 집과 공동체를 넘어선 자본 수익의 공유4. 자기 자본 수익을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기5.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과 출자를 바탕으로한 협동조합적 소유관계
1. 자본의 공유에서 자본의 소멸로2. 공동체의 자본 수익 방기3. 반자본주의적 개인소유와 공동점유4. 자기 자본 수익은 어디에도 없게5. 출자자, 운영자, 이용자 누구도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협동조합.6. 출자자=공동체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활동가인 협동조합.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자본수익은 조합원지지, 반자본활동, 공동체확대, 공동체지지에 활용.
1. 출자에 따른 직접적인 화폐 배당2. 부동산 임대 수익3. 전월세 보증금 수익4. 기타 금융자본에 따른 수익5. 모든 것은 물론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3. 반자본주의 활동을 지원한다.1.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주거공동체 보증금을 공급한다.2. 공동체 공간을 위한 초기 자금을 공급한다.3. 삶의 공간을 지키고 확대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1. 반자본주의적 생산시설(농지, 공간, 설비, 협동조합)등에 자본을 공급한다.2.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투쟁3. 반자본, 반국가 투쟁 활동 지원
1. 누구나 자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2. 자본 수익은 만인과 공유해야 한다.3. 자본에 따른 권한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협동조합4.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네~ 아름다운님...^^ 제가 봐도 이해 하기 가 어렵습니다...ㅎ
언제한번 해방촌 빈집에 놀러오셔요... 빈고 조합 가입도 하시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빈집은 건물소유권자가 주인이라서요..ㅎㅎ
빈집에 거주/투숙하는 사람들은 건물소유권자에게 낼 돈을 빈고에게 대출 받고
그만큼 적어진 월세를 빈고에 내기 때문에..
그것을 자본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 한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빈고 가입하시고 조합원 교육때 여쭤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메일주셔도 됩니다..^^ michale79@naver.com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출자' 란 투자에 반대 되는 개념 입니다.
즉, 조합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 하는 개인이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 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조합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출자 라고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출자를 받은 것이므로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조합에게 투자를 했다면 사업실패시 원금손실에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조합은 조합의자기자본(조합원의 출자금은 자기자본이 아님!) 의 크기 만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수익 부분은 산하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용어를 바꾸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전환기의 불편함이 있지요.
출자라는 말을 '공유'로 대출을 '점유'로 바꿔도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습니다.
조합비는 소비해서 없어지는 돈이구요.
배당금은 출자/투자에 따라 배분되는 자본수익인데,
빈고에서는 '출자지지금'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바로 현금 배당하지는 않고 탈퇴시까지 유보합니다.
아. 그리고 산하...
보통 투자와 출자는 거의 같은 말로 쓰여요. 주식회사에서 투자라고 부르는데 비해 협동조합에서는 출자라고 부르지요.
출자의 성격은 조합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협등에서는 탈퇴시 출자금의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자본금이 삭감되었다면...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되도록 원금 손실이 없게 운영하는 것일 뿐이지요.
연간 수지가 적자가 난 경우... 조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배당(출자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빈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출해야 하는데, 그 비결은 자산의 대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손실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실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 ^^;;
결국 조합원의 출자금은 조합 입장에서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서,
자기자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조합원의 출자금은 거의 조합의 자기자본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이, 조합원과 조합원이 긴밀하게 관계맺는 게 협동조합 본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댓글 달아놓고 수정할 필요를 계속 느끼고 있긴 했는데..ㅎ
이제 명확히 이해되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서 출자의 개념에.. 원금보장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초기발기인을 제외한 차후(신규) 조합원들에게 는
조합 출자를 독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 되기도 하는데요~
조합의 목적이나 그에 따른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리법인의 설립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법인 구성하는 당위에 대하여
초기발기인들의 출자금 이후에 확보해야 될 재원을
(신규)조합원의 출자금 그리고 외부 차입금 및 투자금으로 즉,
출자금은 원금보장을 확실히 하는대신
배당(지지금)을 최소화(현금배당금지)하여
그에 따른 잉여수익을 내부적립금으로 유보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사업투자를 적극유치 해서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이익금에 배당수익을 높혀 주는 형태로 이원화 하여 자금확보를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출자와 투자를 대비시켜...약간의 어거지를 부려 봤습니다..ㅎㅎ
물론 협동조합이 외부에서 사업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것 자체의 도덕성을 의심해 볼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라는게..
고수익을 약속 후 자금을 받아 챙겨서 나중에 원금을 들고 튀는.. 사기행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합에서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라는 점은 아직도 의문스럽네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를 많이 못한 상태라,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폐배당, 임*대수익, 보증금 수익, 금융수익이 생기는지요,
출자라는 게 자본을 낸다 이런거 같은데, 자본을 반대한다, 넘어선다, 이러니, 출자금이란 말이고, 이때 출자라 하지말고 다른 말이 없을까요, 자본수익이 없는데 (자본도 없고, 수익도 없는데) 만인과 공유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듯, 조합비, 기금, 혹은 뭔가 씨앗기금, 그리고 배당금 정도로 표현을 바꾸면.... 하옇튼 제가 좀더 살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