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조합의 단위는 마을(면단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한 마을이라고 하면 마을 사람 모두 조합원이 되었으면 한다. 명칭도 ** 협동조합이라고 하기보다는 협동조합 ‘황새울’ ‘두물머리’ 정도로 부드러운 명칭이었으면 한다.(소규모이기에 법외 임의조합 형태)
2. 재정
마을 사람이 모두가 출자를 하게 되며,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도 출자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 사업을 해 나가면서 수입금 일부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자금의 최대치를 정해서, 민주적인 조합이 되도록 한다. 출자뿐만 아니라, 후원 형태의 재원 조달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해 기금도 마련하거나 적립한다.
3. 사업
사업의 법위는 마을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한다. 공동구매, 공동판매, 품앗이, 신용사업(금융, 계), 문화 교육 사업, 마을 가꾸기, 마을 역사 발굴 보존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살림을 하고, 생활을 나눌 수 있겠다. 생산, 소비, 유통, 서비스, 문화, 교육 등 마을 민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4. 운영
소소한 부분이나, 적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총회로 의사결정을 한다.(1년에 여러번) 이는 회의만이 목적이 아니라, 마을민이 자주 만나 삶을 나누고 마을이 하나의 식구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마을의 운영 살림의 구심체가 되도록 한다. 서로 상부상조하여 생활의 차이를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마을이 되도록 한다. 의사결정이나 운영 상황은 공개적이고, 원칙에 따르고, 민첩하게 처리한다.
4. 연대
농촌 마을 독자적으로는 하기 힘든 사업은 지역이나 도시의 협력자들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도농교류를 이루어 내며, 도동이 자매형제 관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공급하고, 도시민들의 지혜를 도시에서 활용하고 서로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농이 하나가 되어 도시민과 농촌 인이 함께 어울러 살아가도록 한다. 다른 마을에도 이런 활동들을 알려 더 많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5. 효과
이런 마을(지역) 협동조합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마을 사람들이 자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풍요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함께하는 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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