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작성 하다 만 글입니다..ㅎ

아직 별 내용 없습니다만..^^

생각 정리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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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금고 와 공동체 기금.. 그리고 대안화폐와 마을(공유)경제<1>


이제 공동체 금고를 말한다!

 

하! 제목참  거창 하군요!! (제목만..ㅋ)

 

요즘  올해 7월 이후부터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은행 빙고>의  조합원 연락책으로서(공식적인 '조합원 연락책' 이란 직함은 없습니다.ㅋ노파심에)

 공동체 금고 와 공동체 기금의 성격 그리고 해방촌 빈마을 발전 방향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3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는    <공동체 은행  빙고>로  명칭변경 하였고

 

이것은

단지 <빈(집)마을 금고> 였던  빈고가  이제 <공동체 금고 들의 연합체> 로서 존재 하겠다!

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집(들) 의 전월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기 하였던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의  초기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조합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하나의 단위  금고로 설정 

 

금고 활동가들의  연합 구조체로서  <공동체 은행 빙고>의  재 탄생!!  ㅎㅎㅎ

 

이쯤에서  <공동체 은행 빙고>가 말하는 공동체 금고 는  어떤 성격을  갖을 수 있는가?  

살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체 금고

 

*구성


<공동체 은행 빙고>=A공동체금고+B공동체금고+C공동체금고+D공동체금고....

  

 - 공동체금고

  = 공동체금고 적립금+공동체금고 통.장+공동체금고 활동가(금고지기,구성원중1인)

 

 

*공동체금고 구성원(조합원 3인이상)

 

<공동체 은행 빙고> 조합원 3인 이상을 공동체 금고의 최소인원으로  규정 한다는 것은

공동체 공간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원 3인 이상이면  

공동체 금고를 개설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공동체금고 적립금

 

 <공동체 은행 빙고>는 공동체금고의 연합구조이므로  

 개별 공동체금고의 확립은, 공동체금고 적립금과 공동체금고 구성원의 존재여부로 1차 규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체금고 적립금은  기존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적립금>의 성격을  부여받았고

동체 금고 해산(종료)시  공동체금고 적립금은 공동체금고의 구성원에게 분배 할 수 없고

<공동체 은행 빙고>의 연대 공동체금고로  승계하거나  <공동체 은행 빙고 적립금>으로  환원 됩니다.

 

아울러 <공동체금고>가   <공동체은행 빙고>로 대출(공동체 공간 대출, 조합원 개인 대출 등)  신청 시

 

공동체금고 구성원 출자금의 합과 공동체금고 적립금이  곧,  

공동체은행 빙고 대출금 대비 공동체금고의 자기 자본 비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개별 공동체금고의 자기 자본 비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는 물음의 답이 곧,   공동체금고의 지속 가능성을  판별하는 중요지표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금고 통.장

 

공동체금고 통.장은 개별 공동체 금고의 요구불예금(자유적립무이자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빈집의 특성상  빈집 손님이  <공동체은행 빙고>의 조합원 만은 아니고  그렇게 강제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동체 금고의 목적 사업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할 이유도 그 공간이

빈집이어야만 할 이유도  없기에 공동체금고 통.장은  

 

만인에게  열려있다!는 <공동체은행 빙고>의 취지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ㅎㅎ

 

(이거  글로 쓸려니 약간 어거지 같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ㅎㅎㅎ)

 

*공동체금고  활동가(금고지기,구성원 중 1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7대 원칙  을 보면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1원칙)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방식(의결선거권)으로(2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출자)로 공동 소유관리하고(3원칙)

외부로부터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며(4원칙)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5원칙)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이루어(6원칙)

지역사회에 기여(협동사회 구축)한다(7원칙)

 

이상. 한마디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단정  할 수 있습니다...ㅎㅎ

 

 

즉,  제 7원칙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1원칙 ~제6원칙을 놓칠경우

 

협동조합은 망하거나  변질 될 것이며..

 

변질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또다른  신자유주의 로 포장된  시장자본주의 의 맹아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