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현재 버전의 회칙을 올려봅니다.

오늘 회의 때 지음에게 토스한 부분은,,, 지음이 말을 잘 만들어 추가로 해 주시면 땡큐~~

 

 

빈가게 회칙 ver. 1.0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단체는 '빈가게'라 한다. 빈가게는 2008년 2월부터 만들어진 '해방촌게스츠하우스 빈집/빈마을'을 기반으로 설립된 일-놀이 조합으로, 즐거운 생산활동과 해방촌의 해방을 위해 2010년 11월 오픈하였다.


제2조 (목적)

제1항 (즐거운 생산활동) : 빈가게는 일-놀이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 자유롭고 즐거운 생산이 가능한 일터/놀이터가 되도록 한다.

제2항 (해방 공간) : 빈가게는 주인과 손님이 함께 일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방촌민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는다.

제3항 (공유/나눔 실현) : 빈가게는 생명/환경/평화/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4항 (대안적인 일모델 실험) :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다양한 형식들을 고민하고 실험한다.


제3조 (사업) : 빈가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과 같은 활동을 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운영 세칙을 따른다.

제1항 (일반음식점) : 기본적으로 음료와 술,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로 운영된다.

제2항 (열린 가게) : 생협물건 거래, 헌책교환, 벼룩시장 등 빈가게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스를 운영한다.

제3항 (복합문화공간) : 각종 이벤트와 워크샵, 세미나, 토론회 등의 이벤트를 주최하고 후원한다.

제4항 (연대사업) 빈가게의 취지에 맞는 개인/단체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조합원


빈가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개인은 조합원이 된다.


제4조 (멤버십조합원)

제1항 (가입) : ‘빈가게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멤버십 조합원이 된다.

제2항 (권리) : 멤버십조합원에게는 총회의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이 있다.

제3항 (혜택) :

가) 멤버십조합원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빈가게 주최 활동에 우대 받고, 카페 메뉴에 대해 조합원가를 적용 받는다.

나) 멤버십조합원은 각종 활동을 제안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단, 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을 따르며,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항 (자격정지) :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멤버쉽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5항 (탈퇴) : 탈퇴를 원하는 경우 빈가게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출자조합원)

제1항 (가입) : 가) ‘빈가게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한 자는 출자조합원이 된다.

나) 멤버십조합원의 누적 회비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경우, 출자조합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2항 (권리) : 출자조합원에게는 스태프 자격 부여 및 총회의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이 있다.

제3항 (혜택) :

가) 출자조합원은 빈가게 수익금 중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말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나) 출자조합원은 빈가게 주최 활동들에 우대 받고, 카페 메뉴에 대해 조합원가를 적용 받는다.

다) 출자조합원은 각종 활동을 제안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 단, 가), 나)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을 따르며, 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항 (탈퇴) : 탈퇴의 자유는 인정하되 출자액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빈가게의 해산으로 인한 자본 정리의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조 (스태프)

제1항 (가입과 자격) :

가) 빈가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빈가게 스태프 지원서’를 작성한 자는 스태프가 된다.

나) 스태프는 제 4조, 5조에 해당하는 출자조합원 혹은 멤버십조합원이어야 한다.

다) 스태프는 빈가게 커뮤니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라) 스태프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스태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2항 (권리) : 스태프에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이 있다.

제3항 (의무) : 스태프는 빈가게에 일정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 세칙을 따른다.

제4항 (혜택) : 스태프는 제 4조 3항 혹은 제 5조 3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제5항 (급여) :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 받으며, 년간 순이익 중 일정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항 (탈퇴) :

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가능하나 최소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

나) 제 3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탈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스태프의 탈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장 기구


제7조 (대표)

제1항 빈가게가 수평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는 원형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대표는 신규사업자 등록 등 형식적인 대표로서만 존재한다.


제8조 (총회)

제1항 (지위) : 총회는 빈가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2항 (구성) : 총회는 빈가게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비조합원도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 등은 제한된다.

제3항 (의장) : 총회 의장은 스태프 중 1인이 맡는다.

제4항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 후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등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의결) : 빈가게 조합원 7인 이상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6항 가), 나)에 한하여 의사를 개진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조합원들의 의사 표현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 반영 방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6항 (권한과 의결사항)

가) 회칙의 제/개정 및 운영 세칙에 대한 심의

나) 빈가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다) 빈가게의 회계, 결산 및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빈가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스태프회의))

제1항 (지위)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빈가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 의결/집행 기구이다.

제2항 (구성) : 운영위원회는 빈가게 스태프로 구성하며 스태프가 아닌 조합원도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 등은 제한된다.

제3항 (의장) : 운영위원회 의장은 스태프 중 1인이 맡는다.

제4항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스태프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의결) : 운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스태프로 성립하며 의사개진스태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스태프들의 의사 표현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 반영 방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6항 (권한과 의결사항)

가) 운영전반에 관한 총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토론/의결

나) 운영세칙 및 운영과 관련된 내규의 제/개정

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 결의

라) 월간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조합원의 가입승인, 탈퇴,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바) 이벤트, 대관에 대한 제안/심의/의결

사) 특별기구의 제안/설치/해산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빈가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0조 (재정)

제1항 빈가게의 재정은 출자금과 조합원 회비, 그리고 빈가게 수익금으로 한다.

제2항 빈가게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당해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계감사) 스태프 중 회계 및 감사를 담당한 자는 회계년도 경과 3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하여 전년도의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 (운영세칙)

제1항 운영세칙은 회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과 빈가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제2항 제1항의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개정한다.




























* 빈가게 조합원


빈가게의 운영을 생활협동조합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빈가게 조합원에는 출자조합원과 멤버십조합원이 있는데요,

출자조합원은 빈가게 운영 출자금 100만원 이상 납부한 조합원이구요(분납 및 기자재 출자 가능),

멤버십 조합원은 매달 1만원(5만원/6개월, 10만원/1년) 이상의 회비를 지불한 조합원입니다.


출자/멤버십 조합원은 빈가게 활동 제안 및 술값 할인(동반1인까지) 등의 혜택과

빈가게 스태프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빈마을’과 마찬가지로,

빈가게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됩니다. (주인과 손님을 따로 두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집사’ (혹은 ‘매니저’)에 해당될 스태프들이 시간을 나누어 각자 스페셜 메뉴와 특별한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서로의 고민과 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