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반성폭력 내규, 수칙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내내 생각해오던 문제이긴 했는데
마을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이니
이런 것들 하나씩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일찍부터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총여학생회에서 만든 성평등 자치규약을 찾아봤어요.
반성폭력 수칙이랑 또 다르게 성평등 자치규약도 올려두었더군요.
일단 이 글부터 좀 봐주셨으면.
보기 편하게
* 대학->게스츠하우스 빈집
* 학내-> 빈마을 내
* 학생회->집
* 학칙->빈마을 수칙
고쳐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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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공동체 빈마을 투숙객들을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안)
1. 목적
게스츠하우스 빈집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게스츠하우스 빈집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게스츠하우스 빈집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각종 행사들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게스츠하우스 빈집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게스츠하우스 빈집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 (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예)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예)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예)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FM 및 각종 게임의 에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약을 정한다. 각 빈마을 내 공동체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플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새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빈마을 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빈마을 내의 과/반 집,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빈마을 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새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빈마을 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집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 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 고해야 한다.
- 각 집은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한 다.
- 각 집은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한다.
5. 사건의 처리
- 빈마을 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빈마을 수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 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집은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 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빈마을 수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집은 성폭력 상담실과 총여집 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출처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http://webold.yonsei.ac.kr/ysfem/%EA%B0%95%EC%9D%98%EC%9E%90%EB%A3%8C.htm
반성폭력학칙은,
http://webold.yonsei.ac.kr/ysfem/%EA%B3%BC%EC%A0%9C%EC%A0%9C%EC%B6%9C%ED%95%A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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