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설명회 참고자료 보니까 후덜덜하네.
난 내가 순간 '강간을 하고 나왔나?'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어.
별 일도 아닌것에 지나치게 호들갑이라는 생각이 들고있어.
만남 이후의 대책위의 태도와 그 친구의 태도가 모두 권위적이라서 어떠한 이행 사항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히려고 글 올린다.
별꼴에서 대책위를 만났던 날 분명히 '여기(대책위 문서 중 사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담소에 가서 대화하며 이해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달했다.
그 문서에서 인정 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히하고 상담소에 가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냥 상담소에 가고, 사과문을 쓰면 난 그 문서에서 그려낸 나의 행동들을 그대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게 아닌가?
아닌건 아님을 밝힐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사실 문서에 거짓의 내용은 없다. 다만 앞뒤 맥락이 빠져서 내가 미친놈으로 그려질뿐.)
대책위에서는 나의 글을 'A는 자신의 가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B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라고 폄하했는데
대책위야말로 나의 입장을 함부로 왜곡하고 있다.
내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려고 상담소에 가는거고 내가 억울한 부분을 모두가 알 수 있는곳에 털어놓는게 큰 잘못인가?
그나마 그 글도 그 친구 사생활 지킨답시고 제대로 해명도 못했는데?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인정하고 상담소에 가라는건가?
왜 해명의 기회는 주지않고 상담소에 집어녛으려 하는건가?
왜 왜곡되게 쓰지않은 글을, 내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은 글을 철회하라고 강요하는건가?
이게 기존의 가부장제도에 찌들어있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과 큰 차이가 있나?
한쪽의 입장만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다른 한쪽이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면 규정 위반이고(그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나와 타협해본적있나? 아니면 왜 그 규정이 정당한지 한번이라도 나에게 설명한적 있나?)
한쪽에서 하는 상황설명은 모두 사실이고 다른 한쪽이 상황설명하면 대책위에서 나서서 왜곡이라며 비하하고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찾아가는 상담소에서는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태도로 상담하러 오라고한다.('A가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가해자 교육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 친구와 대책위, 상담소에서 원하는건 적당히 내가 잘못 인정한 척 연기하며 사과문 쓰는 것을 원하는건가?
제대로 나를 이해시키지않고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철저히 나의 연기력에의해 진행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
원만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절차만이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대책위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할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
내가 마을에 들락거리는것에 왜 그친구가 신변위협을 느낀다는건지 이해 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며
또 나를 멋대로 그려내고 폄하하는 글이 올라오면 대책위가 아닌 여기에 글을 올릴 것이다.
그 친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없고는 나와 상관없다. 본인이 쓸데없이 신변위협을 느끼는건 본인 탓이지.
내가 신변의 위협을 줄 정도의 행동은 한적도 없고 혹시나 마을에서 만나더라도 아무일 없을 것이다.
만나면 민망해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지나갈텐데.
내가 마을에 가는 것이 정 불편하면 권위를 버리고 본인이 직접 감정에 호소해라.
여기가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대변인 써서 대화하지 말고.
그러면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해줄테니. 아니면 대책위가 나서서 나를 이해시켜주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게 없으면 난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끝으로 이 글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군가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누군가를 난처하게 하려는 목적은 전혀없는
순수히 입장표명을 위한 글임을 밝힌다.
손님
이 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윤우이고 대책위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개인으로서 말합니다.
1. '강간'이나 '누군가를 칼을 들고 쫓아가'는 행위만이 호들갑을 떨 만 한 일?
‘강간’은 큰 일이고, 누군가를 ‘스토킹’하고 ‘자살로 협박’한 일은 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 때문에 A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겠지요. 자신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호소하는 고통과 스스로가 생각하는 잘못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B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사건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책위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결정사항문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대책위 맴버 서원, 윤우와 마을 친구 정민이 별꼴카페에서 A를 만난 바 있습니다.
이 날 만남은 A에게 결정사항문을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결정사항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목적을 가지고 이뤄졌습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자리였고, A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농담에 웃기도 하여 이야기의 과정이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회상합니다. 순차적으로 마을이 왜 A에게 결정사항문을 전달하고 지켜줬으면 하는지, 왜 스토킹이 폭력이 되고 무엇이 스토킹과 정서적 폭력인지를 먼저 설명 한 뒤에 결정사항문을 빠짐없이 함께 읽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나 질문에 대해 여러번 물어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사과문 공개작성´을 제외한 모든 결정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피해사실 서술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세사람은 A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표명한 공개 사과문 조항에 대해 다른 대책위 맴버들과 당사자인 B와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눈 후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 알리고 자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A와 대책위 맴버들은 여유롭게 실업급여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능력이 닿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사항문을 설명하고 A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대책위가 결정사항문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를 강요했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 글에서 A는 '연기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책위는 A에게 진심 없는 행동을 바란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A가 결정사항문을 이해하지 않고 가짜로 이해한 척 하며 사과문을 쓰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사항문에 대해 가해자교육을 이수하고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정사항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시글부터 올리는 태도로는 가해자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위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판단을 전달받고 대책위와 B는 결정사항문에서 제시한 가해자 교육에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면한 자리에서는 모두 수용한다고 이야기하고 후에 혼자 생각한 것을 마치 대책위가 강요한 것처럼 게시판에 호소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상적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는 몇번이나 대책위에게 이런 식의 소통방식을 사용했기때문에 대책위는 더이상 선한 문제해결 의지로는 A와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싶거나 억울하다는 의견을 밝힐 경우 대책위는 그간 A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전문을 공개하고 오해를 해소할 것입니다.
3. 대책위가 A에게 무효화 하는 글을 올리라고 강압적으로 강요했다?
대책위는 A에게 자신의 글을 무효화하는 글을 올리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대책위가 상담소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 한 뒤에 A에게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책위는 만약 A가 무효화하는 글을 올리지 않고 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마을 사람과 B에게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요구안(결정사항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가해자교육을 이수할 준비가 안된 상태로 보고 교육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A와 대책위에게 공유한 바 있습니다.
4. 대책위의 권위에 대하여.
먄약 마을 안에서 대책위가 어떤 권위를 가진다고 할 때 그 특성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첫째 대책위는 주장을 피력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대책위는 분명한 입장과 주장, 목표를 지닌 개개인이 모여 만든 둘 이상의 집단이며 토론을 통해 공적인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가 위와 같은 권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 개인의 목소리가 공동체에 문제 제기를 할 만큼 크지 않거나 힘이 없을 때, 충분히 그의 목소리가 공론화 되도록, 공적인 언어로 모두에게 들릴 수 있도록 공동의 집단이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힘을 필요로 했던 친구는 B라는 개인이었지만, 대책위(혹은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집단)의 힘이 마을 내부에서 확인된 후에는 누구나 그 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는 적어도 힘 없는 목소리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책위가 가지는 권위나 힘은 B 개인을 위해 조성된 힘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안에 잠재된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힘이며 곧 마을을 위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개인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힘이 아니며, 대책위는 한번도 그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힘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대책위는 친절해야만 한다?
대책위는 마을 사람, 혹은 피해자, 가해자를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업체나 비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감정노동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웃어 넘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많거나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책위는 욕설이 담긴 A의 메일을 받았을 때도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A가 욕설 메일을 보낸 뒤 설명회 당일 찾아오겠노라고 선전포고했을 때, 대책위 구성원들은 안전문제를 우려해 예정된 행사의 개최 여부에 대해 열렬히 토론했습니다. 논의 끝에 대책위는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긴장을 유지한 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련의 논의와 행사 등을 진행해오며 대책위는 마을 구성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친절’을 요구당했고, 대책위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대책위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돌아갈 권리(마을 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마을 내의 공적 규칙이나 선행된 과정에 의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의 대리자로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A뿐만 아니라, 대책위의 역할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 마을 친구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직접 마을에 제안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위 글 쓴 본인이다. 몇 개월간 정기적으로 남산에 가야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납득이 될만한 이유로 설득을 하더라도 그 근방에 아예 안갈수는 없다.
다만 갈 일이 생기면 대책위에 어떤 교통수단으로 언제가는지 정도는 미리 알리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권위적인 방식으로 지금처럼 딱딱한 법원 판결문 같은 어체로 강요한다면
그곳에 드나드는것은 철저히 내 자유이다.
내 이동경로와 내 스케줄은 철저히 내 사생활인데 굳이 알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