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5
반성폭력교육 2회차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는 것" 기록
강사: 호연(인권교육센터
들)
※교육 참가자의
말/포스트잇에 쓴 이야기는 ""(쌍따옴표) 표시가 되어 있고, 쌍따옴표 안에 없는 말은 강연 내용입니다.
※내용이 깨져서 워드 파일을 첨부합니다. 160625 반성폭력교육.docx
l 2014 겨울 사건에서 자기가 겪었던 감정, 생각 포스트잇에 써보기 n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거나 경험했는지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집단적으로 이 사건을 겪었는데, 마음 상태가 어땠고 어떤 마음의 경험이 있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없었다. 포스트잇에 써보자. n “피하고 싶다 / 남의 이야기처럼 대하고 싶다 / 난처함 / 곤란함 /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u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디나 일어날 수 있어 –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였고 좋은 공동체였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올 게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u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텐데’라고 생각했으면 헉 하는
마음, 곤란함, 난처함 이런 마음이 들고 수습하는 데 오래
걸린다. 나에게 감당이 안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 u 하지만 피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있으면 피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할 수 없구나’로 돌아서는 시기들이 있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지내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u 어떤 점이
난처하고 곤란했나? –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성폭력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집에 가서 얼굴을
봐야 한다” l “집에 가서 얼굴을 봐야 한다”는 공동체 성폭력의 특성.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동안의 사건만 떠오르지 않는다. 그동안의
관계 맺기 방식, 관계의 역사, 암묵적으로 있었던 끼리끼리
문화나 그것의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확 같이 떠오름. l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사건 자체를 뽑아서 배치하기가 어려워진다. l 공동체에서의
폭력 사건은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사건 그 자체의 해결. 공동체의
문화. 무엇이 문제로 불거져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가. 그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음. l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2차 가해라는 것이 등장.(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 n “정황을 알 수 없어서 당황했고, 혼란스러웠다. /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다.” n “놀랍다 / 두려움 / 불신 / 실망” u 대개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깨진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이 문제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 u 해결이라는
것은 여러 길을 거쳐 결국 피해자가 사람들을 믿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 가해자도 주위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중심적인 게 사람에 대한 불신. u 가해자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불신이 더 클 때가 있다. 실망과 배신감. 가해자는 가해자로 치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의 반응이
더 큰 상처로 남게 되기도 한다. u 공동체 입장에서나
피해자 입장에서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관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 u 사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되게 어려움. 하지만 신뢰 회복, 신뢰적
관계로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해결 방향임은 분명. u 문제를 잊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회복이 아님. 완전 바닥을 치고 같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관계가 신뢰로써
재구성될 수 있음. n “당장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고 물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 뒤에서
욕만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u 문제에 거리를
두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들. u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지 – 피곤하다, 너무 어렵다, 나도 바쁘다 ->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을 덜 들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l 어렵다 – 사건을 규정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 l 바쁘다 - 우선순위로 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혼자 하긴 어렵지만. u 피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래?‘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같이 가기가 어려움.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 n “폭력의 기준이 무엇인가? / 성폭력이 과한 단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의문” u 사건의 규정에
관한 것. 두 가지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 l 강남역의
경우 : 조현병 / 여성혐오 l 빈마을의
경우 1: 연애 밀당 / 성폭력 (서로 좋아하게 생긴 문제다 / 성폭력문제이다) l 빈마을의
경우 2: 자살 시도 / 성폭력 (누군가가 자살을 하려 했는데 우리가 신경써주지 못한 안타까움 / 성폭력
문제이다) u 연애 밀당
/ 성폭력 프레임 l 이 사건을
연애 밀당으로 보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인가? l “오히려 사건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였다(회의체 당시에는 안 나왔다). 정보를 잘 모르고 공개되지 않았던 게 작동했던 것 같다.” l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개는 읽기가 쉬운 방식이 연애 밀당. l “이 의혹들은 가해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더 생긴 것 같다.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해달라, 너가 나를 배신했는데’ 이런
글이 많아서 처음에는 잘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한 썸인가 생각도 들었고.” l 정보가 공개
안 된 상황에서, 위의 정보들은 너무나 접하기 쉬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l ‘그럼 왜 일찌감치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는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매우 중요한 질문. 사건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n “이후 대책위에서 공개했을 때 구체적인 피해사실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회의체
당시에는 누군가 피해자의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나서기 보단 다들 한 발 빼려고 했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건 규정을 하는 일이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싶다.” l 가장 중요한
첫번째 관문을 너무나 늦게 시작했다. 성폭력 사건은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언제 이 사건을 규정하는가.’ l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규정된 시점은 1년 뒤.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암암리에 있었던 거고, 그 1년이라는
동안 피해자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l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의 인식에서, 썸/연애
불발이라는 인식이 작동하기가 너무 쉽다. 스토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예전의 이런 상황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일상적인 언어고 일반적인 서사. 이게 폭력이라 정의된 건 너무나
최근의 일이었다. 많은 이성애적 연애관계에서 남성을 적극적 행위자, 여성을
수동적 행위자로 위치시키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l 그래서 ‘이게 성폭력 사건이에요?’라고 질문을 하는 게,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폭력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가 잘 모르겠다. l 폭력의 정의는
단순. 정신적/언어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 l 만만한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면 대개 치고박고 오고 간다. 지위의 차이든, 인종적인
차이든,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구성될 때, 한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당하는 입장이 된다. l 성폭력은
폭력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가짐. 성차가 있기 때문에 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n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하고 있음 n 성이 협박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 n 그래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이 낮다 – 피해자가 여성일 때 자기가 피해자라고 밝히는 것은 많은 것을 드러내야 하고, 이후에도 많은 것을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l 오랫동안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을 성관계로 읽어왔다 – 가해자의 논리가 중심으로 구성. ‘꼬리쳤다, 쟤가 날 화나게 했다,
쟤는 성적인 이력이 있는 애다, 내가 참을 수 없었다’가해자의
이야기로 사건이 규정이 됐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일 수 없었다. 합의된
성관계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로밖에 읽히지 않았다. l 그게 아님을
제기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한다. l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주요 원칙으로 이야기된 것. 그동안 가해자의 논리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차림이 문제라는 식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그 틀이 너무나
막강하고. 법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다. n 피해자 중심주의 u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u 어떤 게
있나? l 피해자의
목소리로 사건을 직접 듣는 것 l 피해자의
말을 우선으로 한다 – 피해자의 말과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피해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 l 사건 해결의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시한다 u 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한다. l 그동안 가해자의
말에 사건이 구성되어 왔다면 / 피해자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 l 그러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l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긴장해야하는 건 n 1.피해자화를 피해야 한다 u 규정된 피해자의
상을 적용하려 하는 게 피해자화. ‘피해자는 울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웃고 있으면 ‘어머 안 심각한가보다, 괜찮은가보다.’ 이렇게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방식. 내 시점으로
피해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피해자화. u 이를테면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 ‘너가 너무 힘들어보이니까 피해야할 거 같애’라고 말하는
것도 피해자화. u 피해자의
말을 하고 싶은 마음과 말하기 두려운 마음은 늘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 늘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하거나 알아둬야 할 게 무엇인지 같이 질문해야한다. n 2.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 u 말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말해 봐’, 말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알았어’로 끝내선 안되고.
피해자의 심정이 어떤 건지 충분히 잘 듣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n 3.피해자 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걸 우리는 다
해주고 있어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n 4.피해자에게 쌓인 시간이나 폭력의 크기 만큼 극단적인 생각이나 분노가 들 수 있다.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음. u 여러 사건
경험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싶었다. 대변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변인 때문에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음 l 피해자 대변인 n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친한 것과 신뢰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친하기만 하다면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오히려 어렵게 한다. n 그래서 대변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이되 일정 정도 거리 유지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n 그러나 이게
– 주변의 친한 사람이나 같이 분노해주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우는 게 잘못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함. n 적어도 신뢰관계이고, 이런 사건의 해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 l 대책위 n 대변인, 대책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인 사람들은 적어도 여성주의를
안다거나 성폭력이 뭔지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 사건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 실제 성폭력 사건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n 그렇다고
특정 사람들이 계속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 그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공동체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없음. n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l 가해자 대변인 n 가해자도
일종의 대변인이 있게 된다 – 물론 이런 세팅(대책위, 피해자 대변인, 가해자 대변인)이
정답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러는 것이고 사건마다 다름. n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가 가한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음. n 그러므로
가해자 대변인이 하는 일은 가해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l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위, 가해자 대변인, 피해자
대변인으로 구성된 이 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는 방식. u 그러나 빈마을에서는
1년 동안 해결과정이 없어서, 나중에 대책위가 고스란히 받아
안는 상황이 된 것. l 중간 질답시간 n 질문: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모든 공동체에 한두 명 이상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무조건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지. u 답변: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u 질문: 하지만 외부에서는 내부의 관계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와서 대신 해결해줄 수 있을지? u 답변: 대신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해결 단위(대책위 등)가 구성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 방식이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보로 주는 사람. 그리고 가다 보면 생기는 어려움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수 있는 사람 u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적합하지도 않고. u 일종의,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n 질문: 이번 사건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왜 문제 해결이 안 됐을까? u 그런 의미에서
사건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u 가해자/피해자라고 호명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u 그런데 이
규정이라는 것이 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규정되었다 – 1년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 u 그래서 1년의 과정 속에서 가해자의 자기 논리가 만들어짐 –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 것. u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경험이 있든 없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모인 집단이 빨리 규정을 해야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가진 감수성과
토대가 중요. u 그러나 가해자의
자살시도가 있은 다음에 회의체가 구성되었다. – 그게 이 사건을 규정했다. u 그래서 프레임이
자살시도와 성폭력으로 짜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u 회의체가
사건을 읽는 방식도 “2014년 겨울, 못다한 이야기”에서도 자살시도로 읽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읽힘. 그렇게 1년 동안 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았음. u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을 봤을 때, 포스트잇에 쓴 ‘사건 규정 과정의 혼란’이나 ‘성폭력이란
단어가 실제로 있었던 것에 비해 너무 과한 단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든가 이런 의문 속에서
A, B는 있었지만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어는 1년 동안 없었던
것. 그러니 당연히 문제해결이 어려웠다. n 질문: 가해자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인가 u 당연히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정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건 이 과정을 제대로 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u 이 과정을
잘 이루면 가해자가 어떤 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 u 그러나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늘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흐지부지됨. 이런 과정을 잘 거치는 단체나 공동체가 많지
않다. u 맨 처음에
가해자를 만나서 서술을 들을 때, 이게 성폭력 사건이고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 u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교육 –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u 성폭력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머릿속에 없었을 것 n 질문: 성폭력의 정의? u 법적으로는
성적인 관계에서의 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건 너무 협소 u 성별 관계
안에서 일어난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함 u 계속 남녀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면 그건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 n 질문: 이번 사건의 규정에서 가해자인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폭력사건으로
규정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폭력을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냥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과 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u 그이의 억울함과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서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u “너가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 u “본인이 생각하기엔 폭력이 아닌데 폭력이라고 규정지어진 것 자체에서 피해를 받았다.” u ‘폭력이라고 규정된 것’ 그게 클 거라고 생각함. 사실 이후의 과정 속에서 가해자라고 규정 받지 않았음. 그래서 ‘나는 억울해’로 감정이 작동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처음에 가해자에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성폭력의 가해 사실과 분리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런 시점이 있었나? u “가해자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이건 분명히 폭력적인 일이다. 라고
했었다. 어떤 피해사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채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은 폭력적인 사건이 맞다고 해서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합의를 했다. 가해자라는
말은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이라는 워딩은 없었음. 아무튼 그 초기에는 가해자도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마을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텀 동안, 어쨌든
마을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기 논리를 만들게 될 여지를 줘버렸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다.” u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가해자에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서술을 들을 때 이게 스토킹이고 성폭력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규정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교육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왜 피해자에게 폭력이고 스토킹이고 성폭력인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u 가해자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나? 당연히 아니다. 법원에서
성폭력 가해자라고 판결을 받고 법원에 가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상담했던 사람에
의하면) n 질문: 그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폭력이라고 하는 건 층위가 다른 건가? 폭력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가해자에게) 전달했지만 성폭력이라는
얘기는 안 꺼냈다. 그걸 규정할 자신이 없었고,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자살시도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