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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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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뮨주의와 소유, <꼬뮨주의 선언>
-꼬뮨주의자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철폐 (맑스/엥겔스). 근데 어떻게?
-근대적 사적소유에 대한 맑스의 생각: 추방, 배제, 박탈, 분리 → 소유권의 핵심은 자유로운 '처분'에 있음. (나 와 내것. 나와 타자를 분리하는 감각으로부터만 처분은 가능해짐) → 박탈, 분리, 소외. (나의 것이 나로부터 소외됨)
-맑스. 사적소유를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 생산수단의 소유 = 생산수단의 박탈. 그럼으로서 가능해지는 임금노동.
-주체의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사적소유 철폐
→ 인간본질 회복/ 혹은 국유화로 나타났었음. 그러나 꼬뮨주의는 이또한 지양한다.
-프루동: 소유는 도둑질. 소유에 대한 선험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오직 소유화를 통해서만 소유는 가능. (소유란 무엇인가). →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으로서의 소유. (불안정성을 내포한 운동으로서의 소유.)
-소유화 (내 것으로 만들수 있는가)의 문제는 타자의 소유/지배를 배제하는 문제. →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자배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right of exclusion). 그 사례로서의 엔클로저. (모든 사적소유권의 행사는 엔클로저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로크: 사적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간주. 그 이론적 근거는 사유화의 기반으로서의 개별신체. 신체는 타자 소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최초 소유물. 여기서 사적 소유의 근거 생긴다. (그 신체가 생산한 것들). 근데 사적 소유권이 나의 향유를 넘어 타자에 대한 권리가 되려면? 타자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은? 로크에 따르면 화폐 도입이, 이런 축적을 가능케 함. 신은 잉여를 썩게 했다. 화폐는 썩지 않는 잉여. 소비 이상의 축적. 타인이 쓸수 없게 하는 독점. 이 독점이 근대 사적 소유의 본질.
-추방당한 것들의 상징, 혹은 타자성을 지우는 동일화 장치로서의 돈.
-로크가 말한 개별신체는, (1) 신이 준것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구성된 것 (퇴니에스). 공동의 신체가 해체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별신체-사적 소유의 주체-자연에서 분리된 인간이 탄생.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신을 개별신체로 간주할때 그는 자연을 처분하게 됨. 분리-처분-소유의 원리. (2) 개별신체는 소유의 출발이 아닌 귀결. 부자만이 자기 신체를 소유한다. 분리.처분.매도 가능한 것으로서의 가난한 신체들. (3) 사적소유 발생해서 국가의 역할 은폐. 국가는 사적소유 이후에 등장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만이 사유를 가능하게 함. 많은 공통의 것이 국유를 통해 사유화/ 사유화되기 좋은 조건으로 전환됨. 반복되는 엔클로저.
-정체성은 고유한 것인가? Property: 재산, 고유성 → 고유화. (데리다). 소유를 물질적 생산에 한정해서 논할때 정체성의 생산 문제가 빠진다. 정치성의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 사적 소유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재산 뿐 아니라 정체성의 소유 문제도 극복하는 것.
-프롤레타리아는 무소유자. 무산자. 재산이 없는자.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의 생산수단으로부터도 배제되어있다. 꼬뮨주의자 선언에서 맑스는 '전무'의 이미지, 이 '무'를 수동(결핍, 부재)에서 능동(떠남, 버림)으로 전환시킴. 니체는 이것을 노동자 계급의 '자유로운 이민'.이라고 부름. 사적소유의 특징인 '타자의 추방'은 '타자'로 실존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탈주로. 끊임없는 '되기'로. 자기보존이 아닌 자기극복으로. 무산자이며,무명자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코뮨주의의 소유. 처분의 권력이 아닌 공통의 관계 수립. 타자성에 대한 배제와 추방이 아닌, 척도를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의 관계 구축. 타자와 동료되기. 어떻게 타자와 좋은 관계 (코뮨)을 구축할 수 있을까의 문제. 꼬뮨주의적 주체는 이런 관계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코뮨주의적 주체 생산도, 이런 관계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짐. 타자성에 자신을 개방하고 공통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질적인 것들이 맺는 공통관계-맑스: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사람/사물/자연이라는 모든) 이질적 것들의 공통작용으로서의 생산이자 소유. 소유의 의미 바꾸기. 관계를 구성하는 능력으로서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