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전후의 A와의 소통 경과 및 내용


1.

2015년 11월 22일 A와 B, 그리고 회의체와의 대화를 토대로 지난 겨울 사건에 대해 빈마을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사건을 정의하고, 필요에 의해 대책위가 결성 되었습니다. 그 후 12월 6일 대책위는 첫번째 활동으로 대책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결성 사실을 A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결정사항문을 발표하는 설명회 전까지 4차례 메일을 보내 만남을 제안하거나 대책위 활동을 알리는 등의 소통을 해왔습니다. 설명회 다음날인 2016년 1월 7일 A가 마을에 찾아와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대책위와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A의 요청에 따라 유보 되었고 대책위가 재차 설득하여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2.

1월 30일, 대책위 서원, 윤우와 함께 참여와 대화를 희망하는 마을 친구 정민이 ‘2014년 겨울사건에 대한 결정사항문’ 전달을 위해 카페 별꼴에서 A를 만났습니다. 빈가게에서 가졌던 결정사항문 설명회와 같이, 결정사항문을 항목별로 읽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A는 게시판 공개글에 대해 해명하는 사과문과  B에게 개인적으로도 사과문을 구분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그 외의 모든 결정사항문을 이해, 수용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2월 1일, A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직접 전화해 가해자교육을 받을 방문 날짜와 시간을 잡았습니다. 상담 날짜는 2월 5일로 정해졌으며, A는 대책위에게 이를 통화로 공유했습니다.


4.

2월 4일, A는 빈마을 공개 게시판에 ‘2014년 겨울사건에 대한 빈마을 결정사항문’ 중, B가 직접 요구한 사과문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조건을 제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위 글에서  A는 자신의 가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B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사항문에  명시된 ‘공개적으로 승인된 사과문을 게시하기 전, A는 여타 의견들을 대책위를 통해 제시할 것’ 이라는 조항이 위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는 게시글에서 공간분리 조치를 어길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B의 피해를 가중하는 행위이고 B가 수용 할 수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A는1월 30일 만남에서 자신이 결정사항문을 충분히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월 4일에 올린 글을 통해 대책위 및 마을 친구들과 맺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정문을 숙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결정을 어겨 상호간의 신뢰를 져버린 행동이었습니다.


5.

2월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A와 전문상담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A는 상담사에게 대책위에서 더이상 설명회 형식의 공개행사를 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만 가해자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A가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가해자 교육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B 역시 A가 가해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해할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교육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B는  A의 가해자교육 이수 조항을 잠정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서만 다시 재개하도록 결정사항문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1.A가 권고사항문을 모두 이해, 수용하고 가해자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책위에 먼저 이야기할 경우.  2. A가 자신이 올린 2월4일 게시글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글을 올릴 경우.


6.

위의 내용에 대해 2월 5일 저녁 대책위 서원이 A와 통화로 전달했습니다. A가 여전히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친구라는 믿음 하에, 어긋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소통하고자 하는 최대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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