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은행 빈고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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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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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라곤 10원칙 얘기는 다른데서도 종종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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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의 자유
− 몬드라곤의 기본원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일을 직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 개방
− 종교적ㆍ정치적ㆍ민족적ㆍ성적 차별 금지
− 협동조합의 실질적 필요와 사업적 조건, 그리고 수습기간 후에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한해 가입 제한
○ 민주적 조직
− 노동자 조합원의 기본적 평등에 기초
−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1인1표’에 기초한 의사결정
− 대의원을 통하여 경영기관과 협력
− 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이사회를 총회에서 선출
− 이사회의 임기는 4년, 이사수의 절반을 2년마다 선출
− 이사회는 경제적 수행과 전략을 광범위하게 위임받는 경영진 임명
○ 노동의 주권
− 노동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주요요소
− 노동자에게 완준한 주권을 부여하며, 창출된 부는 제공된 노동에 따라 분배
− 보상은 급여와 배당으로 구성
* 급여는 매달 지급, 직위와 직접 관련된 고정급과 직업적 수행과 관련된 성과급으로 구분
* 배당은 1년 동안 협동조합이 거둔 순이익의 30~70% 분배
○ 도구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의 자본
− 자본은 사업 발전에 필요한 도구로서, 노동에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
−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 발생
−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지급
○ 참여형 경영
− 경영에 대한 조합원 참여의 점진적 발전
* 경영참여를 위한 적절한 장치와 통로의 개발
* 기본적인 경영변동 요인의 추이에 관한 정보 공유
* 노동자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조직ㆍ작업의 결정과정에 조합원 및 그들의 대표들과 토의하고 협의하는 방법의 활용
* 사회적 훈련 및 직업훈련계획의 체계적인 적용
* 보다 큰 직무상 책임을 갖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훈련계획의 수립
− 가장 중요한 참여기구는 총회
* 이사ㆍ감사의 임명과 해임
* 경영평가, 예ㆍ결산 승인, 잉여의 분배와 손실의 할당
* 일반적 정책 및 전략의 승인
* 증자ㆍ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율, 신규조합원의 가입비 등에 대한 승인
* 기업정관의 변경
* 경제적ㆍ조직적ㆍ기능적 구조의 상당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승인
− 이사회는 대의적인 경영ㆍ관리기관
* 협동조합 경영이사의 임명과 해임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 직무 및 훈련시스템과 관련된 결정과 승인 요청
*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변화
* 예ㆍ결산 및 잉여의 배분ㆍ손실의 할당 등의 총회 승인 요청
* 정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해결
− 사회평의회는 총회 상정 이전의 자문기구로 조합원 대표자들의 조직
*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부문별로 평의원 선출
* 조언, 정보, 협상, 사회적 통제
* 이사회가 승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서와 보고서의 작성
*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해당정보의 전달
* 해당 부문 조합원들의 발의를 이사회에 전달
○ 급여연대
− 기업 내ㆍ외적으로 연대에 기초하여 충분한 급여 지급이 경영의 기본 원칙
− 내적으로 연대에 기초한 급여체계 수립
* 최하위직 노동조합원과 최고경영진 사이의 급여 차이는 4.5배
(파고르 7배, 에로스키 및 노동금고 8배, 몬드라곤 전체CEO 9배)
− 외적으로 동일부문의 일반기업 및 동일지역의 임노동자 급여수준이 명백히 낮지 않는 한 대등한 수준 유지
* 급여수준은 동일부문 주식회사의 90~110% 유지
* 연간노동시간은 동일부문 주식회사의 97~103% 유지
○ 협동조합간 협동
− 몬드라곤 내 부문별 소그룹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간 협동
* 사업영역에서 규모의 경제 및 조직적 시너지 효과 촉진
*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윤의 점진적 공동 운용, 균일한 사회노동체계의 창출 촉진
* 노동자조합원의 이직과 승진
*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촉진, 재정ㆍ교육ㆍ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원조직 창출
* 사회ㆍ경제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 바스크지방 및 스페인의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동
* 사회적 경제 추진, 조직화, 공동실천
− 유럽 및 세계 협동조합 운동과의 협동
* 협약의 체결이나 공동기구의 설립
* 국제포럼과 논쟁에 참여, 협동조합 실천에 대한 조언
○ 사회개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간 중앙공동기금’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에 순이익의 상당부분 재투자
− ‘사회적 프로젝트 기금’에 협동조합 순잉여의 10% 할당, 특히 교육분야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실천 지원
− 사회복지협동조합 라군-아로를 통해 협동조합체계에 알맞은 사회보장정책 실현
* 조합원 저축 장려
* 사회보장 비용와 사회보장 서비스의 올바른 균형
○ 보편성
−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
− 평화, 정의 그리고 발전을 위한 목적 지지
− CICOPA(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EUROCOOP(유럽협동조합), CEPES(스페인사회적경제기업연합회), 바스크협동조합연맹 등에 적극 참여
− 협동조합 문화 전파
○ 교육
−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
− 협동조합의 숙련된 노동자와 경영자의 주요 배출구로서 종합기술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