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알려 드립니당! ㅋ
<공동체 은행 빙고>활동가 회의가 2013년 공동체 은행 빙고 총회에서 공동체 금고 연대회의 의 성격을 부여 받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3년 10월 부터 <계단집 공동체 금고(이하 : 계단집 금고)> 회의를 시작 합니다...!
계단집 금고 회원으로 참여를 희망 하는 빙고 조합원은 언제라도 계단집 금고지기 산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첫 회의 날짜 와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보고 및 논의 안건으로
1. 계단집 금고 현 상황 공유 및 보고.
- 구성원(미나/산하/?)확인// 계단집 금고 조합출자 및 조합대출(개인/공간) 현황 보고
2. 계단집 금고 회계(미나) 보고.
- 계단집 잉여금 확인// 현금흐름 및 수지 파악.
3. 계단집 금고 회원의 권리 와 의무 생각해 보기.
*계단집 금고 회원의 권리*
- 공동체 은행 빙고 조합원은 계단집 금고 회원(구성원)이 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공동체 공간 (계단집)대출 계약자가 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회의에 참석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 중에 1인은 <공동체 은행 빙고> 활동가 회의에 운영위원(금고지기 활동가)이 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에 단기 투숙(한달 미만) 할 경우 1일 숙박 비용(단투비)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에 장기 투숙(한달 이상) 할 경우 계단집 분담금(장투비)결정 및 참여 할 수 있다.
*계단집 금고 회원의 의무*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공동체 은행 빙고 조합원으로서 (정)조합원 자격을 유지 해야 된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 금고회의에 가결된 내용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첫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뎃글로 알려 드릴께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