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알려 드립니당! ㅋ



<공동체 은행 빙고>활동가 회의가   2013년   공동체 은행 빙고 총회에서   공동체 금고 연대회의 의 성격을  부여 받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3년  10월 부터  <계단집 공동체 금고(이하 : 계단집 금고)> 회의를 시작 합니다...!


계단집 금고 회원으로 참여를 희망 하는  빙고 조합원은 언제라도  계단집 금고지기 산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첫 회의  날짜 와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보고 및 논의 안건으로


1. 계단집 금고 현 상황 공유 및 보고.

    - 구성원(미나/산하/?)확인// 계단집 금고 조합출자 및 조합대출(개인/공간) 현황 보고


2. 계단집 금고 회계(미나) 보고. 

   - 계단집 잉여금 확인// 현금흐름 및 수지 파악.


3.  계단집 금고 회원의 권리 와 의무 생각해 보기.

     

    *계단집 금고 회원의 권리*

     - 공동체 은행 빙고 조합원은 계단집 금고 회원(구성원)이 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공동체 공간 (계단집)대출 계약자가 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회의에 참석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 중에 1인은 <공동체 은행 빙고> 활동가 회의에 운영위원(금고지기 활동가)이 될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에  단기 투숙(한달 미만) 할 경우  1일 숙박 비용(단투비)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에  장기 투숙(한달 이상) 할 경우  계단집 분담금(장투비)결정 및 참여 할 수 있다.

     

     *계단집 금고 회원의 의무*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공동체 은행 빙고 조합원으로서 (정)조합원 자격을 유지 해야 된다.

     - 계단집 금고 회원은 계단집 금고회의에 가결된 내용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첫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뎃글로 알려 드릴께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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