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마을금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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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마을금고 창립준비 위원회 | + | =빈마을금고 창립준비 위원회= |
− | == | + | ==관련 문서== |
+ | *[[빈재단]] | ||
+ | *[[대안화폐 빈]] | ||
+ | *2009.03.05 [http://blog.jinbo.net/house/?pid=86 빈동네 반상회, 농사팀, 빈재단, 대안화폐 빈] | ||
+ | *2009.03.19 [http://blog.jinbo.net/house/?pid=95 '빈재단', '대안화폐 빈'에 관한 논의 자료] | ||
+ | *2009.05.02 [http://blog.jinbo.net/house/?pid=145 빈마을 달거리(4/26)] | ||
+ | *2009.09.07 [http://blog.jinbo.net/house/?pid=226 빈재단 고민을 위한 자료] | ||
+ | *2009.09.16 [http://blog.jinbo.net/house/?pid=235 빈집공간분담금 조정을 위한 자료] | ||
+ | *2010.01.11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2545 빈마을금고 준비중] | ||
+ | *2010.01.13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2651 빈집에 출자하기] | ||
+ | *2010.01.16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2919 빈집에 출자하기 2] | ||
+ | *2010.01.19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3141 빈집에 출자하기 3] | ||
+ | *2010.01.21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3470 빈마을금고 아이디어들] | ||
+ | *2010.01.31 [http://blog.jinbo.net/house/?pid=343 빈마을금고는 이미 있었다?] | ||
+ | *2010.03.27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7143 빈집 2년 재정 총결산] | ||
+ | *2010.04.06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7492 재정팀 회의결과] | ||
+ | *2010.05.07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8218 빈마을금고 창립준비모임 안건] | ||
+ | *2010.05.07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8231 빈집과 주거운동] | ||
+ | *2010.05.08 [http://house.jinbo.net/xe/?mid=team&category=102&document_srl=8267 빈마을금고 창립준비모임 1차 회의 결과] | ||
− | + | ==관련 자료== | |
− | + | *다람쥐회 | |
− | + | *원주밝음신협 | |
− | + | *논골신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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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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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람쥐회 | ||
− | *원주밝음신협 | ||
− | *논골신협 | ||
*등등 | *등등 | ||
− | == 정관 초안 만들기 | + | ==정관 초안 만들기== |
+ | 아래는 협동조합 다람쥐회 회칙입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초안을 만들어봐요. 누구나 수정 가능한 위키... 아시죠? 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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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동조합 다람쥐회 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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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 (명칭) 본 회는 | + | 제1조 (명칭) 본 회는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조합 다람쥐회라 칭한다. |
− | 제2조 (목적) | + | 제2조 (목적) |
+ | 1.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로 한 사람의 경제적 곤경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진다. | ||
+ | 2. 돈을 바르게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 ||
+ | 3.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 ||
+ | 4. 협동조합운동의 모범적인 전형을 만든다. | ||
− | + | 제3조 (사무소) 영등포구 당산동 171-40 영등포산업선교회 내에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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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조 (사업의 종류) | |
− | + | 1.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 |
− | 제4조 (사업의 종류) | + | 2.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
− | + | 3.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을 행한다. | |
− | + | 4.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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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 | 제6조 (공고방법) | + | 제6조 (공고방법) |
+ | 1. 공고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
+ |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 ||
+ | 3. 공고기간은 한 달 이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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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장 조합원 | |
− | 제7조 (가입) 공동유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자 뜻을 같이하는 경제적 약자 | + | 제7조 (가입) 공동유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자 뜻을 같이하는 경제적 약자 |
+ | 1.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2. 본 회의 취지에 대하여 120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3. 본 회가 정한 가입금 (1,000원)과 1좌(1,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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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신고의무) 조합원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제9조 (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 |
− | + | 제10조 (탈퇴) | |
− | + | 1. 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본 회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 | |
− | + |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
+ | 1) 조합원의 자격 상실 | ||
+ | 2) 사망 | ||
+ | 3. 2항 1)호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
+ | 1)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 | ||
+ | 2) 2년 이상 본 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때 | ||
+ | 4. 사전에 본 회의 채무와 보증관계를 정리한다. | ||
− | + | 제11조 (출자금 등의 환급) | |
+ | 1.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 예탁금, 적금을 환급한다. 다만, 본 회의에 60일까지 반환, 연장할 수 있다. | ||
+ | 2. 탈퇴조합원의 배당금은 결산 총회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 3.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처리한다. | ||
− | + | 제12조 (제명) | |
+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
+ |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 ||
+ | 3)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 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때 | ||
+ | 4) 제 14조의 우선 변제에 의하여 출자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 ||
+ |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안되는 (주소불명, 연락두절) 조합원은 1년동안 휴면조치하고 1년후 제명한다. 휴면기간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 ||
+ | 4. 제 3항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충당금으로 귀속한다. | ||
+ | 5. 기타 상품도 3항과 4항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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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장 출자와 적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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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3조 (출자) | |
+ | 1. 조합원은 매월 1좌 이상을 저축하여야 하며 1좌는 1,000원으로 한다. | ||
+ | 2.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제14조 1. (우선 변제) 본 회는 조합원이 본 회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 | 2. (출자좌수의 감소)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
− | + | 제15조 (대손 적립금) | |
+ | 1. 본 회는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의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매 사업 년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손 적립금을 적립한다. | ||
+ | 2. 적립기간은 본 회 자본금의 이분의 일이 될 때까지로 한다. | ||
+ | 3.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외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 1) 총회의 결의로 대손금을 상각할 때 | ||
+ | 2) 해산할 때 | ||
− | + | 제15-1조 (임의 적립금) | |
− | + | 1. 본 회는 매 사업 년도 당기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
+ | 2. 임의 적립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본 회의 장 단기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과 협동운동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 ||
+ | 3. 임의 적립금에 대한 지출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한다. | ||
− | + | 제 16조 (조합원 저축) | |
+ | 1. 조합원은 필요에 따라 신용적금, 신용예금, 신탁금, 불특정 신탁 등으로 저축할 수 있다. | ||
+ | 2. 기타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저축의 종류를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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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4장 대부와 이자배당 | |
− | + | 제17조 1. (대부) 조합원은 목돈이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대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부를 하지 않는다. | |
− | + | 2. (대부한도액) 한 조합원이 전체 불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부 받을 수 없다. (단, 대부와 대부금 상환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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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8조 (대부의 종류) | |
+ | 1. 불입금 미만의 대부 | ||
+ | 2. 보통대부(불입금의 3배까지) | ||
+ | 3. 특별대부(전체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 | 4. 소액대부(50,000원 미만) | ||
+ | 5. 적금불입액 미만의 대부 | ||
+ | 6. 적금계약액 범위 내 대부 | ||
+ | 7. 신용대부(300,000원) | ||
+ | 8. 신용예금 불입액 미만의 대부 | ||
+ | 9. 신탁금 불입액 미만의 대부 | ||
+ | 10. 긴급대부 | ||
+ | 11. 기타 저축의 계약액 범위 내 대부를 받을 수 있다.(불특정 신탁) | ||
− | + | 제19조 (이자 배당) | |
− | + | 1. 납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사업 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 |
+ | 2. 납입출자액은 결산 후 지급되는 배당금의 출자금 전입액을 포함한다. | ||
+ | 3. 배당금계산에 있어 산정된 지분금액의 10원 미만은 이를 절삭한다. | ||
+ | 4. 배당금에 있어 경비, 세금, 예탁금이자, 대손 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 ||
− | + | 제21조 (대부이율) 국가가 정하는 이자율 이하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 | + | 제22조 (대부보증인) 본 회로부터 대부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 |
− | + | 1.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중에서 보증인 2인 이상을 세워야 한다. | |
− | + | 2. 보증인 : 1) 조합원인 경우 자필 보증서 및 서명날인 | |
+ | 2) 비조합원인 경우 자필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신용조사서 각 1통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3. 보증인은 대부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한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지고 상환하여야 한다. | ||
+ | 4. 보증인은 보통대부 및 특별대부 시에 하며 1인이 2인 이상 대부 보증을 설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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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5 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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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3조 (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 | + | 제2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 후 1개월 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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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5조 (임시총회) | |
+ |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
+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 ||
+ |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 ||
+ | 2. 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 | 3.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이유 없이 회장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 + | 제26조 (총회개최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개최일 10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제27조 (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 1. 정관의 변경 | ||
+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
+ |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
+ | 4. 감사보고서의 승인 | ||
+ | 5. 본 회의 해산, 합병, 분할, 휴업 | ||
+ | 6. 조합원의 제명 | ||
+ | 7.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
+ | 8.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
+ |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 | + | 제28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
+ | 1. 총회의 의사는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대리인은 본 회에 등록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총회 개최 전까지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
+ |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
+ | 4. 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 | + | 제29조 (운영위원회) | |
+ | 1.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
+ | 3.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및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
+ | 4.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위상과 정책 및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 제30조 (개의와 결의) | |
+ | 1.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2. 가부 동 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 | 3. 운영위원의 이익과 본 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 회 운영위원은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 ||
− | + | 제31조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 | |
+ | 1. 조합원의 가입 | ||
+ | 2.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 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과 개폐 | ||
+ |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 ||
+ | 4. 대출신청의 심사 및 결정 | ||
+ | 5. 제 규정 제정 및 개폐 | ||
+ | 6. 조합원의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과 보증금액의 결정 | ||
+ |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
+ | 8. 대손 적립금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제32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 여수신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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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6장 임원과 직원 | |
− | + | 제33조 (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운영위원 7인 이상 15인 미만과 감사 2인을 둔다. (단,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는 직권 상 운영위원이 된다. ) | |
− | + | 제34조 (임원의 선임) | |
+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
+ | 2. 회장은 5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하고 1회 이상 운영위원을 한 사람에 한한다. | ||
− | + | 제35조 (운영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의 사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기는 본 회의 회의록을 기록하며 회장과 부회장 사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일체를 통괄한다. | |
− | + | 제36조 (감사의 직무) | |
+ | 1.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사항,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보고서를, 종합한 년차 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 | 2.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 3.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원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 ||
+ | 4.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
+ |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 | + | 제37조 (임원의 임기) | |
− | +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
− | + | 2.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 |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 | + | 제38조 (임원의 성실 의무) | |
− | + | 1. 본 회의 임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2. 운영위원회가 불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회에 출석한 운영위원은 본 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사항의 의결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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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9조 (임원 등에 대한 제재) | |
+ |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감사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정직 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 ||
+ | 1) 본 회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 ||
+ | 2)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
+ | 2. 제1항의 정직을 선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당해 임원의 해임, 복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3. 해임된 임원의 보선은 동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 | + | 제40조 (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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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1조 (임원의 겸직금지) | |
− | + | 1. 본 회의 운영위원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
+ | 2. 본 회의 임원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직원이 2인 이상 일 경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인은 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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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직원) | ||
+ | 1. 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영등포 산업선교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
+ | 2. 직원의 복무, 급여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 | 제43조 (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 | 제44조 (서류 비치의 의무) | |
− | + | 1. 회장은 본 회의 회칙과 규정,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2. 결산보고서는 3일 동안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3. 조합원은 1항, 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
− | + | 4. 서류비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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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5조 (상벌) | |
− | + | 1. 표창 : 운영위원회에서 모범조합원이라고 인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표창한다. | |
− | + | 2. 제명 : 2년이상 한번도 저축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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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7장 사업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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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 | 제46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 | 1.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 ||
+ | 2. 정기총회 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
− | + | 제47조 (차입금의 제한) 이 조합이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제48조 (여유자금의 운영) | |
+ |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영한다. | ||
+ | ㉠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의 예탁 | ||
+ |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예탁 | ||
+ | ㉢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 ||
+ | 2. 제 1항의 여유자금은 조합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를 말하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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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8 장 해산 | |
− | + | 제49조 (해산) 해산에 따른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 |
− | 1. 총회의 해산결의 | + | 제50조 (해산사유)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 | 1. 총회의 해산결의 | ||
+ | 2. 파산 | ||
+ | |||
+ | 제51조 (청산인) ①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의해서 책임을 위임받은 자가 청산인이 된다. | ||
+ | ②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안에서 회장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 ||
− | + | 제52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직무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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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청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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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 칙 | |
− | +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 1979년 9월 27일 제정 | |
+ | 1998년 7월 12일 개정 | ||
+ | 1999년 7월 11일 개정 | ||
+ | 2001년 3월 18일 개정 | ||
+ | 2004년 3월 21일 개정 |